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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금전대출 이익 증여세 과세기준 및 1천만원 기준

서면-2018-상속증여-2137[상속증여세과-59]  ·  2019.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명의 가족에게 각각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았을 때, 이익의 합산 및 1천만원 미만기준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이득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 계산 시 1천만원 기준은 증여재산가액 합산 규정과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무상금전대출 #증여세 #1천만원 기준 #합산 여부 #가족 대출 #저이자 대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2137[상속증여세과-59]  ·  2019. 01. 23.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2137[상속증여세과-59](2019-01-23) 회신 및 서면-2016-상속증여-4687(2018.6.21) 해석사례에 근거함.
  • 타인(가족 포함)으로부터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출받아 얻는 이익은 상증법 제41조의4에 따라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
  • 이때 1천만원 미만 증여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합산 기준은 동일인 10년 내 합산(상증법 제47조 제2항) 규정과는 무관하게 개별 적용됩니다.
  • 따라서 각각의 대출거래별로 연 1천만원 이상 증여이익이 발생하는지 단위로 판단하며, 여러 명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더라도 각 거래별로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전부 증여세 비과세 처리합니다.
  • 가족(직계존비속, 조부모, 형제자매 등) 여러 명에게 2억원씩 4년간 무상 대출받을 경우, 각인별·연별 발생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무상 또는 저이자 금전대출 이익의 증여세 과세 요건 및 계산방법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적정 이자율 정의, 1천만원 기준, 이득의 계산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 증여합산 규정 (단, 금전 무상대출 이익은 별도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증여세 과세 제외 기준금액 1천만원 명시
사례 Q&A
1. 금전 무상대출 이익 1천만원 기준 증여세 합산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금전 무상대출 이익은 거래별로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비과세 처리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별대출 건별로 1천만원 미만일 경우 상증법 제47조의 10년 합산 규정 적용 없이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2. 여러 가족으로부터 별도 대출 시 각 대출 이익을 합산하나요?
답변
여러 명에게 각각 대출받은 경우 개별 대출 이익별로 1천만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근거
유권해석 사례상 여러 건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1천만원 미만인지 자로 판단함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3. 무상 또는 저이자 금전 대출 이익 1천만원 미만 산정 시 연 단위로 계산해야 하나요?
답변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 단위로 증여이익을 산정해 연 1천만원 미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일 땐 1년 단위로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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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회신

위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4687, 2018.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은 부, 모, 조모, 동생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4년간 금전무상 대출을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방법은

 ○ ⁠(갑설) 상증법 §53 각 호별로 합산하여 계산하고 1년 단위로 증여이익 계산

     2억원 × 4인 × 4.6% = 3,680만원, 4년 1억 4,720만원

 ○ ⁠(을설) 상증법 §53 각 호별로 합산하지 않고 1년 단위로 증여이익 계산(1천만원 이하로 증여세 과세대상 아님)

     2억원 × 4.6% = 각 920만원

 ○ ⁠(병설) 부모는 상증법 §47②에 따라 합산하고, 조모와 동생은 ⁠(을설)에 따라 계산

     (부모) 2억원 × 2인 × 4.6% = 1,840만원

     (조모, 동생) 2억원 × 4.6% = 각 920만원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사례

서면-2016-상속증여-4687, 2018.06.21

 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23. 서면-2018-상속증여-2137[상속증여세과-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