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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요건과 주식양도 후 가업 해당성 판단

서면-2023-법규재산-0749[법규과-2049]  ·  2023. 08.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법인(B법인) 주식을 모두 다른 법인(A법인)에 양도해 완전자회사가 된 후 사망하면, B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거주자 갑이 10년 이상 경영한 B법인의 주식을 모두 A법인에 양도해 B법인이 A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된 후 갑이 사망하는 경우, B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임을 국세청은 명확히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최대주주 #지분요건 #주식양도 #자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재산-0749[법규과-2049]  ·  2023. 08.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규재산-0749[법규과-2049] (2023-08-08)
  • 거주자 갑이 A법인(도매업)과 B법인(제조업) 모두의 최대주주로 10년 이상 40% 이상을 보유하고 경영하였어도, 갑이 B법인 주식 전부를 A법인에 양도해 B법인이 A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된 뒤 사망하는 경우에는 B법인은 가업상속공제에서 말하는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와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까지 가업의 최대주주 요건 등을 직접 충족해야 하며, 양도 이후에는 해당 법인(B법인)이 요건을 상실하게 되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A법인이 갑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지분을 40% 이상 10년 이상 보유해도, 피상속인이 직접적으로 최대주주 등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 국세청은 B법인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해당성 부인을 명시적으로 안내하며, 구체적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 시행령 조항을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만 가업에 해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가업상속 적용요건):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으로 10년 이상 40% 이상 보유 및 경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기준은 피상속인 및 특수관계인 합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세제 특례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증여세 특례 후 상속요건): 가업상속으로 보려면 지분 보유 등 요건 필요
사례 Q&A
1. 가업상속공제에서 피상속인이 주식을 모두 양도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 모두 양도하여 최대주주 요건을 상실하면 해당 법인은 가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시행령 제15조는 상속개시 시점 기준 요건 충족을 요구합니다.
2. 특수관계인(법인)이 가업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면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보유분도 합산하지만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등 요건을 직접 충족해야 인정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9조 제2항은 피상속인 보유(특수관계인 합산)의 직접 요건 충족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법인 간 주식 양도 후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면 가업상속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주식 양도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한 후라면 상속개시 시점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과 상증법 제18조의2, 시행령 제15조는 상속개시 시점의 소유와 경영을 중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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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 갑이 중소기업인 A법인(도매업)과 B법인(제조업)의 최대주주등으로서 각각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해당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다 갑이 보유한 B법인 주식 전부를 A법인에 양도하여 B법인이 A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된 상태에서 갑의 사망하는 경우, B법인은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 갑이 중소기업인 A법인(도매업)과 B법인(제조업)의 최대주주등으로서 갑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각각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해당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다 갑이 보유하고 있는 B법인 주식을 전부 A법인에 양도하여 B법인이 A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된 상태에서 갑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B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주업종: 도소매업, 매출액 20억원)은 甲이 대표이사로 20년 이상 재직하였고, 현재는 甲의 장남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음

주주명

보유주식수

보유기간

비율

43,537

10년 이상

39.79%

 배우자

726

0.66%

장남

40,853

37.34%

차남

12,146

11.10%

삼남

12,146

11.10%

합 계

109,408

100.00%

 ○B법인(주업종: 제조업, 매출액 100억원)은 甲이 10년 이상 경영하였고,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

주주명

보유주식수

보유기간

비율

甲(대표이사)

51,976

10년 이상

2.67%

 배우자

5,291

10년 이상

0.27%

A법인

1,491,972

10년 이상

76.54%

A법인

400,000*

7년 이상

20.52%

합 계

1,949,239

100.00%

     * 400,000주는 □□□□은행으로부터 2016년 인수한 주식임(20.52%)

 ○A법인은 甲과 배우자 소유의 B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B법인 주식 100%를 취득할 예정

 ○2023.7월 100% 자회사인 B법인이 모회사인 A법인을 흡수합병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개인 甲의 B법인 주식 전부를 A법인에 양도한 경우 양도 이후 B법인이 甲의 가업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甲이 B법인을 10년 이상 경영하였으나, 주식양도로 B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B법인은 甲의 가업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주식양도로 B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甲의 특수관계자인 A법인이 최대주주등으로 10년 이상 40% 이상 보유하고 있으므로 B법인은 甲의 가업법인에 해당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600억원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주식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목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삭제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둘 이상의 독립된 기업을 가업으로 영위한 경우의 해당 가업상속 공제한도 및 공제순서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인”이라 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조 및 제68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⑨ 법 제18조의2제5항제1호에서 ⁠“가업용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사업무관자산은 제외한다)

 ⑱ 법 제18조의2제5항제4호를 적용할 때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정규직근로자 수 및 총급여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분할에 따라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의 일부가 다른 법인으로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분할 후에도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로 본다.

  2. 합병에 따라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승계되어 근무하는 경우 그 정규직 근로자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부터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보며, 이하 이 조 및 제30조의7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은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4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600억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⑨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에 해당할 것(해당 요건 중 매출액 평균금액은 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법 제30조의6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의 주식 등의 전부를 증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 등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목의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1호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삭제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출처 : 국세청 2023. 08. 08. 서면-2023-법규재산-0749[법규과-20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