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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외국법인 한시적 국내사업장 과세특례 요건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818[법령해석과-4173]  ·  2016.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결과 기록 사업을 위해 국내에 한시적으로 고정사업장을 설치한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해 2018.12.31.까지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결과 기록 등 사업을 위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한 외국법인이 국내에 한시적으로 고정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2016.1.1. 이후 발생 소득에 대하여는 2018.12.31.까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부수되는 소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외국법인 #한시적 고정사업장 #과세특례 #법인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818[법령해석과-4173]  ·  2016. 12. 23.

  • 국세청 2016-법령해석국조-4818[법령해석과-4173] 회신(2016.12.23.)임을 명시합니다.
  •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결과 기록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한시적 고정사업장을 설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 제3항 및 부칙(2015.12.15.) 제29조에 근거하여 2018.12.31.까지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2016.1.1. 이후 2018.12.31.까지 해당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제97조 등 고정사업장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당 고정사업장에서 경기결과 기록 사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부수사업 포함 여부 등 실무상 구체적 쟁점이 발생할 경우 관련 규정과 본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 제3항: 경기결과 기록 등 지정 사업 수행을 위해 한시적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과세에서 제외함.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5.12.15. 법률 제13560호) 제29조: 위 특례는 201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3: 특례 적용 대상 외국법인은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해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임.
  •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제97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 적용 외국법인의 구체적 범위.
사례 Q&A
1. 평창올림픽 경기결과 기록 사업 외국법인 한시적 고정사업장도 법인세 부과되나요?
답변
한시적으로 설치된 고정사업장이라도 2018.12.31.까지는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 제3항 및 부칙,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 참조
2. 2016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평창올림픽 관련 외국법인 소득도 과세특례 되나요?
답변
2016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5.12.15.) 제29조에 따라 2016.1.1. 이후 발생 소득부터 적용
3. 경기결과 기록 사업과 관련된 부수적 소득도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예, 경기결과 기록 사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수 소득도 동일하게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6-법령해석과-4173)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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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경기 결과 기록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에고정사업장을 한시적으로 설치한 경우 201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2018.12.31.까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및 제97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의 경기 결과 기록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동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사업장을 한시적으로 설치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8 제3항 및 같은 법 부칙(2015.12.15. 법률 제13560호) 제29조에 따라 201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2018.12.31.까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91조, 제92조 및 제97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동 고정사업장에서 경기 결과 기록 사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소득이 발생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2018년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와 관련한 IT 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였음

질의자는 2014년부터 국내에서 2018 평창올림픽의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사업과 관련한 사업활동을 시작하였고 2015년부터 관련 수익이 발생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현재까지 국내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법인세 및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스폰서로 지정된 외국법인의 영업소(국내사업장)에 대하여 조특법 제104조의28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특법 제104조의28의 시행 전 국내사업장을 설치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적용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방법 및 적용되지 않는 경우 국내사업장 폐업후 재설치하여 시행일 이후 소득이 발생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 대회 운영 관련 소득 이외의 부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이하 이 조에서 "대회"라 한다)의 운영에 직접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2. 각국 올림픽위원회 또는 각국 장애인올림픽위원회

   3.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대회 방송중계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한 올림픽방송제작사

   4.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금전,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

  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에 참가하거나 그 운영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 참가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위원 또는 임직원

   2. 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또는 운영요원

   3. 행사 공연자 등 대회에 참가하거나 운영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자

  ③ 대회의 경기 시간 측정 및 경기 결과 기록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 그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사업장을 한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한시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거주자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5【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법 제104조의28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1. 올림픽 종목별 국제경기연맹 또는 국제장애인경기연맹

   2. 세계반도핑기구

   3.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4.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설립한 올림픽문화유산재단, 방송마케팅사, 올림픽채널서비스사

   5.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장애인 체육활동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

   6.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8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란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를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28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임직원을 말한다.

   1.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동계올림픽대회 방송중계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한 올림픽방송제작사

   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지역별 독점방송중계권자

   3.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경기시간 및 점수 측정업체 또는 경기관리 정보시스템 운영업체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5.12.15. 법률 제1356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9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23.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818[법령해석과-41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