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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1.11.25 갑은 평택군 안중면 송담리 소재 임야를 증여취득
- 2008.11.18 평택시 공고 제2008-1054호로 “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시행인” 고시
- 2016.07.26 토지 구획 정리사업 환지처분 통지 및 청산금 교부
- 종전면적 971㎡, 권리면적 477.7㎡, 환지면적 416.1㎡(△51.6㎡)
- 청산금 수령액 48,356,000원
○ 질의내용
- 청산금 수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는 것인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6. 09. 27. 서면-2016-부동산-4874[부동산납세과-14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