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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전 2년 이전 취득 토지, 비사업용 제외 기준

서면-2016-부동산-4874[부동산납세과-1468]  ·  2016.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토지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사업용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협의매수 #수용토지 #비사업용 토지 #사업인정고시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4874[부동산납세과-1468]  ·  2016. 09.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4874[부동산납세과-1468] (2016.09.27)
  • 국세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 사례와 같이 공익사업 사업인정고시일보다 2년 이상 앞서 해당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토지가 사업시행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면 양도소득세 산정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 해당 규정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동일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에 있습니다.
  • 청산금 수령액 역시 이런 요건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외의 것으로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공익사업 등을 위한 협의매수·수용된 토지 중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 취득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의 취득, 보상 근거 제공
사례 Q&A
1. 공익사업 협의매수 토지, 비사업용 적용 예외는?
답변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공익사업 협의매수 또는 수용 대상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에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 취득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합니다.
2. 청산금 받은 토지, 양도소득세 비사업용 판정 기준은?
답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이라면 청산금을 받더라도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6-부동산-4874)이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 취득 토지의 비사업용 제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3. 공익사업 환지처분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요령은?
답변
환지처분된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 2년 이전 취득이라면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아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시행령 제168조의14)과 국세청 회신 모두 이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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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1.11.25 갑은 평택군 안중면 송담리 소재 임야를 증여취득

   - 2008.11.18 평택시 공고 제2008-1054호로 ⁠“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시행인” 고시

   - 2016.07.26 토지 구획 정리사업 환지처분 통지 및 청산금 교부

   - 종전면적 971㎡, 권리면적 477.7㎡, 환지면적 416.1㎡(△51.6㎡)

   - 청산금 수령액 48,356,000원

 ○ 질의내용

   - 청산금 수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보는 것인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하고, 법 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6. 09. 27. 서면-2016-부동산-4874[부동산납세과-14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