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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의 양도차익 상당액은「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내국법인이 특정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외국법인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할 법인을 설립한 후 내국법인은 특정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부문의 이전되는 자산과는 별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업권의 대가를 수수한 경우 해당 영업권의 양도차익 상당액은「법인세법」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법인은 20**년 일본소재 A법인과 공동으로 현물출자를 통해 합작회사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관련일정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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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일정 |
해당법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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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합작투자 계약 체결 |
질의법인 & A법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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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합작회사 설립 |
질의법인 |
설립자본금 1천만원 설립시 발행주식수 2,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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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합작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
질의법인 & A법인 |
- |
○질의법인은 20**년 단독출자(출자금액 : 1천만원, 주식수 : 2천주)를 통해 합작회사를 우선 설립한 후
-20**년 *월 *일 질의법인과 A법인은 상기계획에 따라 유상증자를 통해 현물출자를 이행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로 질의법인과 A법인은 합작회사에 대하여 현물출자일 익일 기준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됨
2. 질의내용
○질의법인이 합작회사에 PPG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함에 있어 동 현물출자가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적격 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장부상 이전되는 자산․부채와는 별도로 PPG사업과 관련된 영업권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 압축기장충당금 설정을 통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3.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②출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피출자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2.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피출자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출자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현물출자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2.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6. 05. 19.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72[법령해석과-16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