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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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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지입차주가 자기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차량공급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7, 2005.09.27 및 부가22601-120, 1986.01.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7, 2005.09.27
화물운송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물차량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20, 1986.01.30
귀 질의의 경우 지입차주가 자기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차량공급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1. 사실관계
○ 당사는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입차주 ‘갑’은 차량을 현물출자하여 지입 운행을 하고 있으며 본인 명의의 개인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음
- ‘갑’은 차량을 한 대 더 구입하여 운행하려고 하나 차량 구조변경을해야 하는 관계로 본인 명의 자가용으로 먼저 신규 차량을 등록한 후 당사의 영업용 차량으로 지입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지입차주 ‘갑’이 본인 명의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차량 관련 매입세액을 개인사업자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7, 2005.09.27
화물운송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물차량을 매입하면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20, 1986.01.30
귀 질의의 경우 지입차주가 자기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차량공급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16. 11. 27. 서면-2016-부가-5351[부가가치세과-24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