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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양도 후 업종 변경시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 해당성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96[법령해석과-1783]  ·  2018.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1개 사업부를 운영하다가 사업부를 양도하고 업종을 변경한 경우, 해당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개시 전 또는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순손익가치를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법인이 운영하던 사업부를 양도하고 업종을 변경한 경우라도 3년 이상 영업한 뒤라면 ‘사업개시 전 또는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는 양도 이전의 사업부까지 포함하여 전체 법인의 실적 기준으로 산정하며, 전체 순손익액을 토대로 주식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사업부 양도 #비상장주식 평가 #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 #사업개시 3년 #업종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96[법령해석과-1783]  ·  2018. 06. 27.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96[법령해석과-1783]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해당 법인은 설립 이후 재화·용역 공급을 시작하고 3년 이상이 지나 사업부를 양도하고 업종을 변경하였으므로, '사업개시 전 법인' 또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비상장주식 평가 시에는 순손익가치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이 기준은 사업부를 양도하였더라도 전체 법인의 최근 3년간 실적(순손익)에 기반합니다.
  • 순손익가치 산정 시에는 사업 양도 이전 사업부문(양도된 부분 포함)까지 모두 합산하여 전체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주식의 1주당 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56조에 따라 산정하며, 개별 사업부 손익만으로 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평가는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 단, 사업개시 전·3년 미만 등의 예외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의 전체(양도사업부 포함) 실적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 평가 시 자산·부채·영업권 반영
사례 Q&A
1. 비상장법인이 사업부를 매각한 후 업종을 변경하면,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부를 매각하고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했다면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여 평가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는 3년 미만 법인만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부문을 양도한 경우 순손익가치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양도 전 사업부를 포함한 전체 법인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양도된 사업부를 제외하고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업종 변경 후 신주를 발행한 경우 주식평가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신주발행과 업종변경은 3년 경과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업종변경 사실과 평가기준일의 경과기간만으로는 '3년 미만 법인' 해당성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운영하던 1개의 사업부를 양도하고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는 양도사업부를 포함한 전체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설립 이후 재화 등 공급을 개시하고 3년 이상 경과 후 영위하는 사업부를 양도하고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 양도 이후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같은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이하 ⁠“A법인”)은 1987.3.20. 설립(제조업/합성섬유)되어 1개 사업부문(원사사업부)만을 영위하였음

  - 주식은 대주주 1인이 100% 소유

 ○ 2018.1.31. A법인은 ㈜☆☆☆☆☆에 원사사업부를 양도하였고, 양도 후 관계회사 주식 등 투자지분과 제예금, 회원권만을 보유하고 있음

  * 양도일 현재 법인 설립 이후 재화 등 공급을 개시하고 3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80% 미만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 외 각호에 해당되지 않음

 ○ 2018.4.11. 부동산투자 및 임대, 지분투자와 M&A 등 투자지주회사로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주식을 제3자 배정하여 발행하기로 의결함

2. 질의내용

 ○ 1개 사업부를 운영 중인 법인이 사업부를 양도 후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의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여야 한다면 사업양도한 사업부를 제외하고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출처 : 국세청 2018. 06. 27.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96[법령해석과-17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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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양도 후 업종 변경시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 해당성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96[법령해석과-1783]  ·  2018.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1개 사업부를 운영하다가 사업부를 양도하고 업종을 변경한 경우, 해당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개시 전 또는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여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순손익가치를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법인이 운영하던 사업부를 양도하고 업종을 변경한 경우라도 3년 이상 영업한 뒤라면 ‘사업개시 전 또는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는 양도 이전의 사업부까지 포함하여 전체 법인의 실적 기준으로 산정하며, 전체 순손익액을 토대로 주식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사업부 양도 #비상장주식 평가 #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 #사업개시 3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96[법령해석과-1783]  ·  2018. 06. 27.

  • 국세청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96[법령해석과-1783]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해당 법인은 설립 이후 재화·용역 공급을 시작하고 3년 이상이 지나 사업부를 양도하고 업종을 변경하였으므로, '사업개시 전 법인' 또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비상장주식 평가 시에는 순손익가치를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이 기준은 사업부를 양도하였더라도 전체 법인의 최근 3년간 실적(순손익)에 기반합니다.
  • 순손익가치 산정 시에는 사업 양도 이전 사업부문(양도된 부분 포함)까지 모두 합산하여 전체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주식의 1주당 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56조에 따라 산정하며, 개별 사업부 손익만으로 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평가는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 단, 사업개시 전·3년 미만 등의 예외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의 전체(양도사업부 포함) 실적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 평가 시 자산·부채·영업권 반영
사례 Q&A
1. 비상장법인이 사업부를 매각한 후 업종을 변경하면,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부를 매각하고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했다면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여 평가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는 3년 미만 법인만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업부문을 양도한 경우 순손익가치는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양도 전 사업부를 포함한 전체 법인의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양도된 사업부를 제외하고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업종 변경 후 신주를 발행한 경우 주식평가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신주발행과 업종변경은 3년 경과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순손익가치·순자산가치 가중평균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업종변경 사실과 평가기준일의 경과기간만으로는 '3년 미만 법인' 해당성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운영하던 1개의 사업부를 양도하고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는 양도사업부를 포함한 전체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설립 이후 재화 등 공급을 개시하고 3년 이상 경과 후 영위하는 사업부를 양도하고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 양도 이후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같은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이하 ⁠“A법인”)은 1987.3.20. 설립(제조업/합성섬유)되어 1개 사업부문(원사사업부)만을 영위하였음

  - 주식은 대주주 1인이 100% 소유

 ○ 2018.1.31. A법인은 ㈜☆☆☆☆☆에 원사사업부를 양도하였고, 양도 후 관계회사 주식 등 투자지분과 제예금, 회원권만을 보유하고 있음

  * 양도일 현재 법인 설립 이후 재화 등 공급을 개시하고 3년 이상 경과하였으며,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80% 미만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 외 각호에 해당되지 않음

 ○ 2018.4.11. 부동산투자 및 임대, 지분투자와 M&A 등 투자지주회사로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주식을 제3자 배정하여 발행하기로 의결함

2. 질의내용

 ○ 1개 사업부를 운영 중인 법인이 사업부를 양도 후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의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순손익가치를 반영하여야 한다면 사업양도한 사업부를 제외하고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3.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4. 삭제

5.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6.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지방소득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제3호 및 제4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인부족액에서 같은 조에 따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뺀 금액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출처 : 국세청 2018. 06. 27.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96[법령해석과-17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