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외변형차종(A') 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국외소득에서 직접 차감 (A'비용은 안분 필요 없음) - 기본형 차종(A) 개발비는 공통연구비로서 국내ㆍ외 소득에 배분 필요 - 이때 배분은 비록 국내ㆍ외 수익구조가 다르더라도(판매액 vs. 로열티) 외형(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 차감함
1.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대통령령 제29529호로 2019. 2.12. 개정된 것)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간접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간접비용은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2019. 3.20. 개정된 것)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배분되는 비용을 말하며(법인령 §94②2), 직접비용은 위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으로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법인령 §94②1)
2. 귀 질의 중 국내·외 공용차종(기본형 차종, 국내변형 차종 및 국외변형 차종)에 관련된 연구개발비의 경우 관련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용은 국외원천 사용료소득과 국내원천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연구개발비(기본형 차종에 관한 연구개발비)로서 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한 비용을 말하며, 직접비용은 관련 연구개발비에서 국외원천 사용료소득과 국내원천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차감한 잔여 연구개발비 중 국외원천 사용료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연구개발비(국외변형 차종에 관한 연구개발비)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3. 다만, 특정 연구개발비가 국내·국외 원천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되었는지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외변형차종(A') 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국외소득에서 직접 차감 (A'비용은 안분 필요 없음) - 기본형 차종(A) 개발비는 공통연구비로서 국내ㆍ외 소득에 배분 필요 - 이때 배분은 비록 국내ㆍ외 수익구조가 다르더라도(판매액 vs. 로열티) 외형(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 차감함
1.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대통령령 제29529호로 2019. 2.12. 개정된 것)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간접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간접비용은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2019. 3.20. 개정된 것)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배분되는 비용을 말하며(법인령 §94②2), 직접비용은 위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으로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법인령 §94②1)
2. 귀 질의 중 국내·외 공용차종(기본형 차종, 국내변형 차종 및 국외변형 차종)에 관련된 연구개발비의 경우 관련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용은 국외원천 사용료소득과 국내원천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연구개발비(기본형 차종에 관한 연구개발비)로서 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한 비용을 말하며, 직접비용은 관련 연구개발비에서 국외원천 사용료소득과 국내원천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차감한 잔여 연구개발비 중 국외원천 사용료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연구개발비(국외변형 차종에 관한 연구개발비)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3. 다만, 특정 연구개발비가 국내·국외 원천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되었는지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