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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변형차종 개발비 직접비용 처리 및 국외원천소득 안분

국제조세제도과-470  ·  2019.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국외 공용차종과 국외변형차종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각각 어떻게 배분하거나 직접 차감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외변형차종(A') 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안분할 필요 없이 국외소득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지만, 기본형 차종(A) 개발비는 국내·국외 소득에 모두 공통적으로 관련된 연구개발비로서, 수입금액에 따라 안분 계산 후 차감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안내되었습니다.
#국외변형차종 #연구개발비 #국외원천소득 #직접비용 #간접비용 #수입금액안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470  ·  2019. 10. 24.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70(2019.10.24) 회신에 따르면, 국외변형차종(A') 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국외소득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본형 차종(A) 개발비는 국내·국외 소득 모두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공통연구비(간접비용)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직접비용은 국외원천소득에만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며, 간접비용이란 국내외 소득 모두에 관련되어 안분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 특정 연구개발비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인지,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인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추가로 언급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서 직·간접비용 차감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간접비용의 정의 및 배분방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간접비용 안분계산 방법 및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1호: 직접비용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비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 간접비용은 국외원천소득과 다른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
사례 Q&A
1. 국외변형차종 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 계산에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국외변형차종 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해당 소득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1호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국외변형차종 개발비는 직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기본형 차종 연구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 산정 시 어떻게 반영하나요?
답변
기본형 차종 연구개발비는 국내·국외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공통연구비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해 국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와 회신에 따라 공통연구비는 판매액 등 외형(수입금액)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함을 근거로 합니다.
3. 연구개발비가 직접비용인지 간접비용인지 구분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구개발비가 국외원천소득에만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경우 직접비용에 해당하며, 국내외 소득 모두에 관련되면 간접비용에 해당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개별 비용의 직접 또는 간접 관련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변형차종(A') 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국외소득에서 직접 차감 ⁠(A'비용은 안분 필요 없음) - 기본형 차종(A) 개발비는 공통연구비로서 국내ㆍ외 소득에 배분 필요 - 이때 배분은 비록 국내ㆍ외 수익구조가 다르더라도(판매액 vs. 로열티) 외형(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 차감함

회신

1.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대통령령 제29529호로 2019. 2.12. 개정된 것)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간접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간접비용은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2019. 3.20. 개정된 것)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배분되는 비용을 말하며(법인령 §94②2), 직접비용은 위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으로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법인령 §94②1)

2. 귀 질의 중 국내·외 공용차종(기본형 차종, 국내변형 차종 및 국외변형 차종)에 관련된 연구개발비의 경우 관련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용은 국외원천 사용료소득과 국내원천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연구개발비(기본형 차종에 관한 연구개발비)로서 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한 비용을 말하며, 직접비용은 관련 연구개발비에서 국외원천 사용료소득과 국내원천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차감한 잔여 연구개발비 중 국외원천 사용료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연구개발비(국외변형 차종에 관한 연구개발비)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3. 다만, 특정 연구개발비가 국내·국외 원천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되었는지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0. 24. 국제조세제도과-4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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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변형차종 개발비 직접비용 처리 및 국외원천소득 안분

국제조세제도과-470  ·  2019.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국외 공용차종과 국외변형차종에 대한 연구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각각 어떻게 배분하거나 직접 차감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외변형차종(A') 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안분할 필요 없이 국외소득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지만, 기본형 차종(A) 개발비는 국내·국외 소득에 모두 공통적으로 관련된 연구개발비로서, 수입금액에 따라 안분 계산 후 차감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하게 안내되었습니다.
#국외변형차종 #연구개발비 #국외원천소득 #직접비용 #간접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470  ·  2019. 10. 24.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70(2019.10.24) 회신에 따르면, 국외변형차종(A') 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국외소득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본형 차종(A) 개발비는 국내·국외 소득 모두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공통연구비(간접비용)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직접비용은 국외원천소득에만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며, 간접비용이란 국내외 소득 모두에 관련되어 안분해야 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 특정 연구개발비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인지,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인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추가로 언급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에서 직·간접비용 차감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간접비용의 정의 및 배분방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간접비용 안분계산 방법 및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1호: 직접비용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비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 간접비용은 국외원천소득과 다른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
사례 Q&A
1. 국외변형차종 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 계산에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국외변형차종 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해당 소득에서 직접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1호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국외변형차종 개발비는 직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기본형 차종 연구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 산정 시 어떻게 반영하나요?
답변
기본형 차종 연구개발비는 국내·국외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공통연구비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해 국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7조와 회신에 따라 공통연구비는 판매액 등 외형(수입금액)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함을 근거로 합니다.
3. 연구개발비가 직접비용인지 간접비용인지 구분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연구개발비가 국외원천소득에만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경우 직접비용에 해당하며, 국내외 소득 모두에 관련되면 간접비용에 해당합니다.
근거
회신에서는 개별 비용의 직접 또는 간접 관련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외변형차종(A') 개발비는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이므로 국외소득에서 직접 차감 ⁠(A'비용은 안분 필요 없음) - 기본형 차종(A) 개발비는 공통연구비로서 국내ㆍ외 소득에 배분 필요 - 이때 배분은 비록 국내ㆍ외 수익구조가 다르더라도(판매액 vs. 로열티) 외형(수입금액)으로 안분하여 차감함

회신

1.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대통령령 제29529호로 2019. 2.12. 개정된 것)에 따라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직·간접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간접비용은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2019. 3.20. 개정된 것)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국외원천소득에 배분되는 비용을 말하며(법인령 §94②2), 직접비용은 위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으로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법인령 §94②1)

2. 귀 질의 중 국내·외 공용차종(기본형 차종, 국내변형 차종 및 국외변형 차종)에 관련된 연구개발비의 경우 관련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용은 국외원천 사용료소득과 국내원천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연구개발비(기본형 차종에 관한 연구개발비)로서 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한 비용을 말하며, 직접비용은 관련 연구개발비에서 국외원천 사용료소득과 국내원천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차감한 잔여 연구개발비 중 국외원천 사용료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개별적으로 대응되는 연구개발비(국외변형 차종에 관한 연구개발비)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3. 다만, 특정 연구개발비가 국내·국외 원천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되었는지 또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0. 24. 국제조세제도과-4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