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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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PFV가 부동산개발 및 공급 과정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준공된 건물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정관 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준공된 건물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같은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가 정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개발 및 공급(특정사업)과 관련하여
- 특정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함과 동시에 목적사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준공 후 임대중인 건물의 부속토지(PFV가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서 ’○○.○○.○○. 설립됨
○질의법인의 주요 사업목적은 ○○시 ○○동의 중심상업지역 일대에 복합시설 개발 및 공급사업(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을 갖춘 건축물을 건설하고 이를 임대 운영 후 매각하는 사업, 이하 “본건 사업”이라 함)을 통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임
○본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시행법인인 질의법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PF대출금을 통해 G사로부터 사업시행권 및 건설중인 자산을 인수하고,
- 동시에 G사의 사업부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한 후 약 27개월에 걸쳐 상업 및 업무용 빌딩을 건축하여 ’12.3.23. 사용승인을 받았음
○당초 운영계획에 따라 건물 준공 후 상업시설은 G사와 책임 임대차계약을 통해, 업무시설인 오피스는 시장임대를 통해 각각 임대 운영되고 있음
○상업시설은 G사에게 풋옵션 행사를 통해 매각하거나 시장매각 할 계획이며, 업무시설 역시 시장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며
- 부동산 매각 후에 사업목적을 달성한 질의법인은 해산될 예정임
○G사는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을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 사업부지 중 해당 건물부분의 면적에 비례하는 토지 공유지분을 해당 건물부분의 매수인에게 일괄 매각할 수 있도록 토지에 대하여 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 질의법인이 향후 보유건물 매각 시 토지에 대한 일괄처분 권한을 확보하고 있음
- 다만, 사업약정서 제10조 제3항에서 상업시설이 업무시설보다 먼저 G사 또는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질의법인은 업무시설 토지지분을 매수하도록 약정되어 있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및 투자유한책임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발기인이「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출처 : 국세청 2016. 06. 07.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18[법령해석과-18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