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매매계약 체결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도받은 건물은 양수인 부담으로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진행 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 따라 없는 것(0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같은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주)(이하 “양도법인”)는 울산 신정동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주)◇◇◇(이하 “양수법인” 또는 “신청법인”)에 양도금액 90억원에 2016.8.31.일자로 양도할 예정이며
- 쟁점건물은 1986년 7월 25일 사용승인을 받은 약 30년 경과한 노후 건물임
○ 양도법인은 쟁점건물을 사용수익할 목적으로 구입하였으나, 건물의 노후화 및 안전검사 미필로 건물을 사용할 수 없자
- 2014년부터 쟁점건물을 비워둔 채 현재까지 방치해 놓았음
○ 그러던 중 양수법인이 쟁점건물을 매수할 목적으로 구입하였고 대출실행기한이 임박하여 해당건물을 철거한 후 매수하지 못했고, 현재는 매수 후 즉시 철거신청까지 접수해 놓은 상황임
○ 양수법인은 쟁점건물을 바로 철거하고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 1동을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이며
- 토지의 잔금지급일전이라도 건축허가를 받아놓은 상황이었고, 상가분양은 허가상 가능하여 1,2층 상가 대부분을 이미 분양해 놓았음
○ 양수법인은 순수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매수를 한 사실이 분명하고 양수법인 부담으로 철거비용을 지출해야 함
○ 부동산(상가건물)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90억원으로 계약금 10억원은 계약시(2016.3.7.), 잔금 80억원은 2016.8.31.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 특약사항으로 매매금액 90억은 전부 토지가액으로, 건물부분은 매수인이 즉시 철거요건이므로 “0”으로 없는 것으로 하였으며,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즉시 해당건물은 철거하기로 하며 철거비용은 전액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매매금액은 전부 토지가액으로 하며, 건물부분은 양수인이 즉시철거하기로 한 경우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10. 06.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19[법령해석과-31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