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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1.「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를 적용하는 것이고, 이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같은 법 제133조제1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갑은 아산 음봉 산동 소재 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09년에 양도(환매조건부 매매)하고 8년자경 농지에 해당하여 2억원 감면
- 해당 토지를 2013년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전부 다시 취득하고, 조특법 제70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음
○ 질의내용
- 해당 토지를 제 3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얼마인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인"이라 한다)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 및 그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을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등을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해당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등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7조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등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취득시기는 같은 법 제95조제4항 및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등의 취득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③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등을 경작한 것으로 보아 제66조를 적용한다.
④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농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신청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은 환매한 농지등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2014.1.1.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한다),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89, 2015.12.11
「농지법」제2조에 따른 농업인이「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접 경작한 농지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같은 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환매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없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지 아니한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농지에 대하여「소득세법」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및 같은 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농업인의 해당 농지 등 취득 당시 같은 법 제97조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세율적용시 취득시기는「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해당 농지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농업인이 직접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30. 서면-2016-부동산-2779[부동산납세과-7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