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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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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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원용 사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업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임대하는 건물이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 제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1265-1472, 1982.06.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472, 1982.06.08.
사업자가 사원용 사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업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임대하는 건물이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 제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사업을 위한 주거용건물”이라 함은 사업장에 부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는 현행 제41조임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2013.10월 법인인 임대인과 법인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중개대상물은 연립주택 10세대 중 1세대로 방 3개, 욕실, 주방 등으로 구성됨
나. 임대인은 중개대상물의 일부 세대를 직원숙소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주고 있으며, 각 세대는 독립적인 취사와 식당, 화장실, 샤워실을 갖추고 있는 주거용 건물임
다. 임차인은 외국회사의 한국법인으로 한국에 부임하는 외국인 직원의 거주용도로 계약했고, 실제로도 외국인 직원의 가족이 입주하여 상시 거주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용역에 해당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 부가1265-1472, 1982.06.08.
사업자가 사원용 사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업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임대하는 건물이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 제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사업을 위한 주거용건물”이라 함은 사업장에 부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는 현행 제41조임
○ 부가가치세과-1185, 1999.04.22.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인 당해 법인은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법규부가2012-201, 2012.05.23.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