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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용 사택 임차 시 주택임대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부가가치세과-1105  ·  2013.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사원용 사택으로 주택임대업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사원용 사택으로 주택임대업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임대되는 건물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을 위한 부대적 설치(즉, 사업을 위한 주거용)에 해당하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원용 사택 #직원숙소 #주택임대 #아파트임차 #부가가치세 #부가세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105  ·  2013. 11.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05, 2013.11.29.
  • 사업자가 사원용 사택으로 주택임대업자에게서 아파트를 임차하는 경우라도, 임대된 건물이 상시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사업을 위한 주거용(즉, 사업장 내에 부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거시설)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관련 유사 해석례에 따르면, 임직원의 주거 등 사적 상시주거 용도를 위해 임차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 법령상 임대목적·사용실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실제로 직원 또는 가족 거주 등 상시주거용 임대라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 임대만 면세 대상임
  • 부가1265-1472, 1982.06.08. 해석: 사업을 위한 주거용건물이란 사업장에 부대적으로 설치된 주거시설 의미
사례 Q&A
1. 사원용 사택 임차 시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원용 사택으로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임차하여 직원이나 가족이 상시 거주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 제외)으로 임대되는 주택에 한하여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인이 임차한 주택이 사업장 부대시설로 쓰이면 세금 면제되나요?
답변
사업장을 위한 부대시설로 임대된 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1265-1472 해석에서 사업을 위한 주거용건물은 사업장 내 부대 설치를 말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외국인 직원이 사용하는 직원 숙소도 부가가치세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외국인 직원이 실제 거주 목적으로 임차하여 상시 주거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등에서 주거 실태 위주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단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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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사원용 사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업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임대하는 건물이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 제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1265-1472, 1982.06.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472, 1982.06.08.
사업자가 사원용 사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업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임대하는 건물이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 제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사업을 위한 주거용건물”이라 함은 사업장에 부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는 현행 제41조임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2013.10월 법인인 임대인과 법인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중개대상물은 연립주택 10세대 중 1세대로 방 3개, 욕실, 주방 등으로 구성됨

 나. 임대인은 중개대상물의 일부 세대를 직원숙소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주고 있으며, 각 세대는 독립적인 취사와 식당, 화장실, 샤워실을 갖추고 있는 주거용 건물임

 다. 임차인은 외국회사의 한국법인으로 한국에 부임하는 외국인 직원의 거주용도로 계약했고, 실제로도 외국인 직원의 가족이 입주하여 상시 거주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용역에 해당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 부가1265-1472, 1982.06.08.

사업자가 사원용 사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업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임대하는 건물이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 제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사업을 위한 주거용건물”이라 함은 사업장에 부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는 현행 제41조임

○ 부가가치세과-1185, 1999.04.22.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인 당해 법인은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법규부가2012-201, 2012.05.23.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고, 수분양자가 이를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11. 29. 부가가치세과-11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