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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판권·광고수익의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284[법령해석과-2745]  ·  2016.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저작물의 판권 판매수익 및 광고수익을 분배받는 경우, 해당 수익이 국내원천소득으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비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전속계약을 맺고 창작한 저작물(콘텐츠)의 판권 판매수익 및 광고수익을 분배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비거주자 #저작권 #사용료소득 #국내원천소득 #판권 #광고수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284[법령해석과-2745]  ·  2016. 08. 26.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284(2016-08-26)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이 창작한 저작물(콘텐츠)의 사용대가로서 분배받는 판권 판매수익 및 광고수익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 사실관계에 따라 비거주자 및 내국법인 모두 저작권, 즉 콘텐츠의 권리에 대해 전속계약 하에 사용대가로 수익을 분배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라도 내국법인과의 계약을 통한 저작물 사용대가 수익은 국내원천소득임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국내원천 판정 기준이 다르면 그에 따라 예외를 적용할 수 있지만, 본 사안에서는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국내에서 사용된 저작권 등 권리의 사용대가 및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 학술 또는 예술 관련 저작물(영화필름 포함) 등에 대한 저작권 사용대가 수익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 제5호, 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유무 및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국내원천사업소득도 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 제공 및 사용료소득 관련 규정 포함
  • 이중과세 방지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국외 사용권리의 대가는 제외 가능
사례 Q&A
1. 비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전속계약으로 콘텐츠 광고수익을 받으면 국내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콘텐츠 광고수익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에 따라 사용료소득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규정에 근거하여 저작물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비거주자가 판권 판매수익을 국내기업으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판권 판매수익 역시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저작권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유권해석상 국내 지급 시 국내원천임이 강조되었습니다.
3. 국내법인이 해외 창작자와 맺은 수익분배 전속계약의 국내과세 핵심 근거는?
답변
저작권 등 권리의 국내 사용에 따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임을 명확히 규정한 소득세법 제119조 제10호가 핵심 근거입니다.
근거
해당 조문의 저작물 등 권리 사용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명시한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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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창작한 저작물(콘텐츠)의 사용대가로서 분배받는 콘텐츠의 판권 판매수익 및 광고수익은 ⁠「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과의 전속계약에 따라 비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창작한 저작물(콘텐츠)의 사용대가로서 분배받는 콘텐츠의 판권 판매수익 및 광고수익은 ⁠「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페이스북 등의 채널에서 활동하는 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동 채널을 통하여 얻는 광고수익 및 콘텐츠 판권 판매수익 등을 전속계약자와 분배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체결한 전속계약에 따라 비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창작한 저작물의 판권 판매수익 및 PPL 광고 등과 같이 창작저작물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광고수익 등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비거주자가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에서 지급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를 행사하려면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公式)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업 또는 과학과 관련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출처 : 국세청 2016. 08. 26.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284[법령해석과-27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