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하청업체에 제공한 금형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4-법인-1217  ·  2024.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청업체에 설치한 금형이 조특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사업용 유형자산인 금형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공구가 아니라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질의회사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하청업체 사업장에 금형을 설치하더라도 소유권, 유지·관리비용 부담, 전량 인수 및 직접판매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금형 역시 투자세액공제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금형 #통합투자세액공제 #하청업체 #사업용 유형자산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1217  ·  2024. 08. 29.

  • 국세청 서면-2024-법인-1217(2024-08-29) 회신 내용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공구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인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하청업체 사업장에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인 금형을 설치하더라도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고, 유지·관리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며, 해당 금형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한다면 그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국내에 소재하는 하청업체에게 제공한 금형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 및 공제방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와 금형의 구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24-0…4: 시설사용자 요건 예외로 하청업체 사업장 설치, 유지·관리비용 부담, 전량 인수 등 시 투자자산 사용으로 봄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46-0…2: 수탁가공업체 임대형식 설치 자산의 감면세액 추징 배제 요건 명시
사례 Q&A
1. 하청업체에 설치한 금형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소유권 보유, 유지・관리비 부담, 전량 인수・직접 판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하청업체 사업장에 설치된 금형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과 기본통칙 24-0…4에 따라, 해당 요건을 만족하면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인정됩니다.
2. 금형이 공구가 아니어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사업용 유형자산인 금형으로서 공구가 아니면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공구에 해당하지 않는 금형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금형의 <strong>유지・관리비용</strong>은 어떤 경우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투자자가 전적으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하청업체에 금형을 설치해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기본통칙 24-0…4 및 146-0…2에 명시된 유지・관리비 부담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1) 조특칙 별표1의 공구가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인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
(질의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하청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하청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하청업체에게 제공하는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귀 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공구가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인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 질의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하청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하청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하청업체에게 제공하는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국내 생산 공장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국내 및 해외 시장에 판매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프레스 공정을 위하여 금형을 직접 보유하고 사용하기도 하며, 질의법인에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가 필요로 하는 금형도 제작하여 하청업체가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때 하청업체에 제공하는 금형에 대한 소유권은 질의법인에 있으며, 유지·관리 비용도 질의법인이 부담하고 있고, 질의법인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 또한, 하청업체는 질의법인 소유의 금형을 활용하여 질의법인을 위한 부품만 제조가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부품의 형태, 사이즈 등이 자동차 모델별로 전부 달라, 다른 제조업자를 위한 부품을 질의법인의 금형으로 제작하는 것은 불가함

2. 질의내용

 ○ ⁠(질의1) 질의법인이 투자하는 금형*이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방형 금형 중 단발 및 연발 금형으로, 여러 공정의 금형을 동시에 제작하고, 통상 5-10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별로 수십억원의 비용이 소요

 ○ (질의2) 질의법인이 제작하여 국내외 하청업체에 제공하는 금형이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3.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 각 목의 자산(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제외한다)

  가.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나.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디자인권

④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및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의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나. 별표 7 제6호가목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

 2.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의 시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2. 에너지절약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대가를 분할상환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3. 환경보전 시설: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4.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나. 종업원용 기숙사

  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또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3에 따른 시설

  라. 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하여 해당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5. 안전시설: 별표 4에 따른 안전시설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선박

 3. 건설업: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4.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6.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7.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비고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3.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24-0…4【투자자산의 사용】 이 법의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소득세법」제76조 또는「법인세법」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46-0…2【수탁가공업체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한 자산의 감면세액 추징배제】

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자산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투자기업이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거나 그 비용을 임대료 또는 가공료 등에 반영하고, 수탁가공업체는 동 자산을 투자기업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하여 그 제품을 투자기업에 전량 납품하는 경우에는 법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2020.2.11.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관세법 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ㆍ금형ㆍ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4. 08. 29. 서면-2024-법인-12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하청업체에 제공한 금형의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24-법인-1217  ·  2024.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하청업체에 설치한 금형이 조특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사업용 유형자산인 금형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공구가 아니라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질의회사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하청업체 사업장에 금형을 설치하더라도 소유권, 유지·관리비용 부담, 전량 인수 및 직접판매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금형 역시 투자세액공제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금형 #통합투자세액공제 #하청업체 #사업용 유형자산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1217  ·  2024. 08. 29.

  • 국세청 서면-2024-법인-1217(2024-08-29) 회신 내용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공구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유형자산인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하청업체 사업장에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인 금형을 설치하더라도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고, 유지·관리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며, 해당 금형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한다면 그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국내에 소재하는 하청업체에게 제공한 금형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 및 공제방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와 금형의 구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24-0…4: 시설사용자 요건 예외로 하청업체 사업장 설치, 유지·관리비용 부담, 전량 인수 등 시 투자자산 사용으로 봄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46-0…2: 수탁가공업체 임대형식 설치 자산의 감면세액 추징 배제 요건 명시
사례 Q&A
1. 하청업체에 설치한 금형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소유권 보유, 유지・관리비 부담, 전량 인수・직접 판매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하청업체 사업장에 설치된 금형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과 기본통칙 24-0…4에 따라, 해당 요건을 만족하면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인정됩니다.
2. 금형이 공구가 아니어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예, 사업용 유형자산인 금형으로서 공구가 아니면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공구에 해당하지 않는 금형을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금형의 <strong>유지・관리비용</strong>은 어떤 경우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투자자가 전적으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하청업체에 금형을 설치해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기본통칙 24-0…4 및 146-0…2에 명시된 유지・관리비 부담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1) 조특칙 별표1의 공구가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인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
(질의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하청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하청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하청업체에게 제공하는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귀 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공구가 아닌 사업용 유형자산인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 질의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하청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하청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하청업체에게 제공하는 금형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국내 생산 공장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여 국내 및 해외 시장에 판매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프레스 공정을 위하여 금형을 직접 보유하고 사용하기도 하며, 질의법인에 부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가 필요로 하는 금형도 제작하여 하청업체가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때 하청업체에 제공하는 금형에 대한 소유권은 질의법인에 있으며, 유지·관리 비용도 질의법인이 부담하고 있고, 질의법인 재무상태표에 유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 또한, 하청업체는 질의법인 소유의 금형을 활용하여 질의법인을 위한 부품만 제조가 가능하며 실질적으로 부품의 형태, 사이즈 등이 자동차 모델별로 전부 달라, 다른 제조업자를 위한 부품을 질의법인의 금형으로 제작하는 것은 불가함

2. 질의내용

 ○ ⁠(질의1) 질의법인이 투자하는 금형*이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개방형 금형 중 단발 및 연발 금형으로, 여러 공정의 금형을 동시에 제작하고, 통상 5-10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제품별로 수십억원의 비용이 소요

 ○ (질의2) 질의법인이 제작하여 국내외 하청업체에 제공하는 금형이 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ㆍ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6,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3.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중견기업은 100분의 10, 중소기업은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제2호가목2)에 따른 금액

  나. 추가공제 금액: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그 한도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3.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다음 각 목의 자산(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자산은 제외한다)

  가.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특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

  나.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실용신안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연구ㆍ개발하여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디자인권

④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및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의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신성장ㆍ원천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나. 별표 7 제6호가목1) 및 2)의 기술이 적용된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이와 연동된 교환시설을 포함한다)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같은 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

 2.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의 시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및 직업훈련시설: 제13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

 2. 에너지절약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대가를 분할상환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3. 환경보전 시설: 별표 2에 따른 환경보전시설

 4.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은 제외한다)에게 임대하기 위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나. 종업원용 기숙사

  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또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별표 3에 따른 시설

  라. 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또는 목욕시설(건물 등의 구조를 변경하여 해당시설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 종업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개설한 부속 의료기관

  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5. 안전시설: 별표 4에 따른 안전시설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선박

 3. 건설업: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4.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6.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제5호가목에 따른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골프장 시설은 제외한다) 및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7.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가.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나. 문서, 도표 및 발표용 자료 작성 등 일반 사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다. 컴퓨터 등의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소프트웨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비고

1. 제1호를 적용할 때 취득가액이 거래단위(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별로 20만원 이상으로서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얻는 비품은 제1호의 비품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제3호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3.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하되,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24-0…4【투자자산의 사용】 이 법의 투자세액공제는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설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소득세법」제76조 또는「법인세법」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46-0…2【수탁가공업체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한 자산의 감면세액 추징배제】

법 제26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자산을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임대형식으로 설치한 경우에도 투자기업이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거나 그 비용을 임대료 또는 가공료 등에 반영하고, 수탁가공업체는 동 자산을 투자기업의 제품생산에만 사용하여 그 제품을 투자기업에 전량 납품하는 경우에는 법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④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이를 취득한 법인이 그 취득한 자산을 독립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2020.2.11.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관세법 시행령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ㆍ금형ㆍ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4. 08. 29. 서면-2024-법인-12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