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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공모주 청약을 위해 질의인이 담보대출을 받아 질의인과 가족명의계좌로 나누어서 청약하고 공모주를 미배정받은 경우 2일 후에 환불금을 받아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 공모주가 배정되면 공모주를 매도하여 이익을 얻고자 함
2. 질의내용
○(질의)공모주 청약을 위해 본인이 받은 대출금을 가족명의 계좌로 분산입금하여 청약하고 공모주를 미배정 받아 2일 후에 환불금을 받아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는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4.관련 사례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3, 2005.06.2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7. 20. 서면-2017-상속증여-3206[상속증여세과-6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