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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법인의 신규 취득 주택 임대기간 기산일 기준

재산세제과-297  ·  2020. 03.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후 신규 취득한 주택의 5년 이상 임대기간 기산일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할 때,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일과 실제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로 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법인주택 #임대기간 #5년 임대요건 #임대개시일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97  ·  2020. 03. 24.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7(2020.3.24.)
  • 내국법인이 ‘임대주택법’(전부개정 전)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거하여,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일을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임대기간 산정 기준은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일과 실제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임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따라서, 해당 임대주택을 실제 임대개시 전이라도 임대사업자 변경신고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 두 날짜 중 늦게 속하는 시점부터 임대기간이 개시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구 임대주택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 및 의무사항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2018.2.13. 개정 전): 내국법인 임대주택 관련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 요건
사례 Q&A
1. 임대사업자 법인이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임대사업자 변경신고 등록일과 실제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이 임대기간 산정 기준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는 변경신고 등록일과 실제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이 기산일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5년 이상 임대기간 산정시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개시일이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두 날짜 중 더 늦은 시점을 임대기간의 시작일로 보게 됩니다.
근거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록일과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을 기산일로 지정하도록 유권해석에서 안내하였습니다.
3. 법인 임대주택의 5년 임대요건은 어떤 법령과 해석에 따르나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7 회신 내용을 참조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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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해당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의한 등록일과 실제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임대주택법」(2015.8.28. 법률 제13499호에 의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해당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의한 등록일과 실제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로 하는 것임.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3. 24. 재산세제과-2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