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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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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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해당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의한 등록일과 실제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로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임대주택법」(2015.8.28. 법률 제13499호에 의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해당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의한 등록일과 실제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로 하는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