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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변경 따른 수도권 외 주택 특례 적용 여부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0[법령해석과-2936]  ·  2016.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무지 변경으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해 세대원 전원이 이전한 뒤, 계속 해당 근무지에 재직 중일 때, 수도권 소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S요약

근무상의 형편으로 수도권 밖에 위치한 주택을 취득하고 세대원 전원이 이전했더라도, 근무상의 형편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소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이 적용되어 일반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무지변경 #수도권 외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부득이한 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0[법령해석과-2936]  ·  2016. 09. 13.

  • 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0[법령해석과-2936] 회신에 근거함.
  •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 세대전원이 주소를 이전하고 계속 해당 근무지에 재직 중이라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 해당함.
  • 이 경우 수도권 소재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이 적용되어,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특례를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됨.
  • 만약 부득이한 사유(예: 근무지 이전 등)가 해소되어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례 대상임.
  •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는 근무지 변경 등으로 인한 세대전원 이주의 실질이 중요하다고 설명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등 일정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거주 요건(일반적으로 2년, 부득이한 사유는 보유기간 제한 없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외 주택 취득 시 일반주택과 함께 1채씩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72조: 근무상의 형편 등에 대한 구체적 부득이한 사유 및 세대전원 이주 요건 규정
사례 Q&A
1. 근무상 형편으로 지방주택 이주 후 수도권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답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6-법령해석재산-0010에 따르면 근무 사유 미 해소 상태에선 시행령 제155조 제8항 적용.
2. 근무지 변동으로 지방 이주 후 계속 재직 중 일반주택 처분시 세제 혜택?
답변
지방 이주 후 계속 해당 근무지 재직 및 사유 해소 전 일반주택 처분 시 비과세 특례가 유지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계속 근무가 유지될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
3. 근무상 수도권 외 주택매입 후 특례 적용 가능한 기간은?
답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55조 제8항 및 유권해석은 사유 해소일 기준 3년 내를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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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수도권 밖 소재 주택으로 이전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것이 아님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서울에서 근무하던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세대전원이 수도권 밖 소재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거주하다가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도권 소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1996.1.24. 갑은 수도권(안양) 소재 주택(일반주택) 취득

 ○ 2000.9월 근무지 변경됨(서울 ⇨ 강원 정선)

  - ☆☆☆☆☆☆공단 퇴사 후 ⁠(주)★★★★ 입사

 ○ 2000.11.2. 지방(강원 태백) 주택 취득

 ○ 2000.11.9. 세대원 전원 지방(강원 태백) 주택으로 주소 이전

 ○ 2015.11.2. 일반주택 양도

  - 갑은 양도일 현재까지 ⁠(주)★★★★에서 계속 근무 중

  * 당초 근무상의 형편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이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함

2. 질의내용

 ○갑이 지방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지방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주거이전하고 동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지방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 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2. ⁠(생략)

  3.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범위】(2008.11.28. 대통령령 21138호로 개정된 것)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⑧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1호, 제207조의8 및 제207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0조의3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⑦ 영 제155조제8항 및 같은 조 제10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13.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0[법령해석과-29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