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비영업용소형자동차 재임대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6-부가-4780[부가가치세과-1936]  ·  2016. 09.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타인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대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S요약

사업자가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이를 타인에게 재임대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 임차와 관련해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자기 사업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비영업용소형자동차 #재임대 #임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자동차대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780[부가가치세과-1936]  ·  2016. 09. 20.

  • 국세청 서면-2016-부가-4780(2016.09.20) 회신에 따르면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임차시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제공해주신 사례는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 2008.01.15)을 재확인하며, 그 요건 역시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타인에게 재임대하고 실질적으로 그 용역대가로 임대수수료가 발생하는 실사업에 해당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에 의거, 자기 사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경우나 단순 보유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차량 대여 외 사업(단순 자기 업무용, 생활필수품 구매 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본 유권해석 적용 대상이 아님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5호: 개별소비세법상 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 제외(일부 업종 직접영업 사용은 예외)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 2008.01.15: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재임대할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는 유사 유권해석
사례 Q&A
1. 비영업용소형자동차 임차 후 타인에게 재임대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해 타인에게 재임대함으로써 발생한 임대수수료에 대해선 임차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국세청 서면-2016-부가-4780 회신에 따르면, '타인에게 재임대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됩니다.
2. 차량을 자기 업무에만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자기 사업의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5호 및 유권해석에서 '자기 사업 업무용 사용이나 단순 보유' 시에는 세액공제가 제한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임차한 비영업용소형자동차의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려면 필수조건이 있나요?
답변
타인에게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실질 자동차대여업 혹은 유사 사업일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 2008.01.15 등)에서 재임대 시에만 세액 공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당해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동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한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 2008.01.1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 2008.01.15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당해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동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한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외국인 및 외국인회사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주택(오피스텔, 원룸)을 임차하여 TV, 씽크대, 에어컨 등을 설치하여 재임대(6개월 내지 1년)하고 자동차를 렌탈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재임대하고 임대수수료를 받음

- 또한 생활필수품 등을 구입하는 등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은 기타서비스업, 도소매 기타무역업으로 되어 있으며 해운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외국인 등에게 재임대하여 임대수수료를 받고 그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는 차량에 대하여 렌탈회사에 지급하는 렌탈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0 , 2008.01.15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당해 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동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대여업자로부터 차량을 임차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한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20. 서면-2016-부가-4780[부가가치세과-19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