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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부금예수금의 채무가액 평가 및 비상장주식 가치 산정

법령해석과-114  ·  2015. 02.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시, 상조회사 부금예수금이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부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채무가액은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조회사 부금예수금이 원본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채무가액은 회수기간을 5년으로 간주하여 적정할인율로 현재가치 할인 평가를 적용합니다. 이는 비상장주식 가치 산정을 위한 순자산가치 평가 시 차감 부채로 포함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상조회사 #부금예수금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령해석과-114  ·  2015. 02. 02.

  • 국세청 법령해석과-114(2015.02.02) 회신에 따른 설명입니다.
  • 상조회사 부금예수금이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채무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회수기간을 5년으로 간주합니다.
  • 이러한 경우 적정할인율(2010.11.5 이후 8%)로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일괄적으로 평가하며, 이 금액의 합계액이 부채로 산입됩니다.
  •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 시, 할인·평가된 부금예수금은 차감 부채로 포함됩니다.
  • 본 회신은 2015년 2월 2일 국세청 해석 사례로,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 상속세·증여세 실무 등에서 기준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및 1주당 순자산가치 산정 방식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및 자산·부채 차감 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원본 회수기간·이자율에 따른 채권 및 채무가액 평가 규정, 회수불능시 산입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는 회수기간을 5년으로 간주하여 적정할인율로 현재가치 할인 평가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0호: 2010.11.5 이후 적정할인율 8% 적용
사례 Q&A
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조회사 부금예수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상조회사 부금예수금이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회수기간 5년을 적용하고 적정할인율(8%)로 현재가치로 산정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시행규칙 제18조의2를 준수합니다.
2. 상조회사 부금예수금에 적정할인율 8% 적용 기준은?
답변
2010년 11월 5일 이후 적정할인율 8%를 적용해 현재가치 산정이 필요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0호에 따라 적정할인율은 8%로 정해집니다.
3. 상속세·증여세 부채 할인 평가란 무엇인가요?
답변
원본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부채회수기간 5년으로 보고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하게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한 절차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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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상조회사 부금예수금의 채무가액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아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상조회사 부금예수금의 채무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아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의 1주당 주식가치 산정을 위해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 자산에서 차감하는 부채 중에서 당사의 부금예수금을 상증법 시행령 제58조 및 상증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경우 상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금예수금이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부채에 해당하여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아 현재가치로 평가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상조☆☆☆(주)는 19○○년 설립되어 장의사업 및 관혼상제 알선업을 주 영업목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 당사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음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비고

42,200

67%

최대주주

19,800

33%

최대주주의 배우자

60,000

100%

 ○ 당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의 배우자인 ⁠[을]은 당사의 주식을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법인에게 매각할 예정이며,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매각거래를 진행할 예정임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2010. 2. 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2009. 2. 4. 단서신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 12. 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 8. 5. 개정)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2012. 2. 2. 신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4.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중 국채ㆍ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 시세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의 기간 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에 따른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로 본다. ⁠(2010. 2. 18. 개정)

  2. 제1호외의 국채 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가목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 등의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산정ㆍ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 등의 평가】

 ① 영 제58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영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외의 국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 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② 영 제58조 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010. 3. 31. 개정)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 2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011. 7. 26. 개정)

    * 적정할인율 : 2010.11.5 이후 8%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20호)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2001. 4. 3. 신설)

출처 : 국세청 2015. 02. 02. 법령해석과-1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