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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의 주식보유비율 합산 기준

재산세제과-4  ·  2016. 0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산정 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산하여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과세 제외 매출액 산정 등에서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산하여 계산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지배주주, 수혜법인, 지주회사 모두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주식보유비율 #직접보유 #간접보유 #특수관계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  ·  2016. 01. 0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 (2016-01-04)
  • 지배주주 등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해 보유한 주식비율은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수혜법인 및 지주회사의 경우에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러한 기준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서 과세제외매출액 등 관련 산정의 근거로 적용됩니다.
  • 관련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2항 등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제3호: 과세제외매출액 산정 등을 위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산정 근거 조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2호·제3호: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주식보유비율 관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2항 제2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산정 명시
사례 Q&A
1.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서 직접·간접 보유 주식비율은 합산 계산인가요?
답변
네,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산하여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관련 조항에 근거합니다.
2.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주식보유비율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수혜법인의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산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유권해석과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등에 근거합니다.
3.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 보유비율도 합산방식을 적용하나요?
답변
네, 지주회사의 직접·간접 주식보유비율 모두 합산해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법령상 명시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 회신에 따름을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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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과 관련하여 과세제외매출액 계산시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2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8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수혜법인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12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지주회사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1. 04. 재산세제과-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