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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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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의 매출채권을 매입하여 관리, 회수하면서 이에 부수되는 보증보험료 및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에게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한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 판매채권을 매입하여 해당 고객과의 별도 약정에 따라 단말기 판매채권을 관리․회수하는 업무(팩토링업 또는 상법상 채권매입업)로서 해당 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해당 고객 등으로부터 받는 보증보험료 및 각종 관리수수료 등)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당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로서 무선통신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당사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단말기대리점에서 할부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할부채권을 신용카드사에 양도하고 당사가 해당 할부채권을 고객으로부터 회수하여 신용카드사에 납부하는 구조에서
- 2016년 1월부터는 계약관계의 간소화 및 거래 실질의 명확화를 도모하고, 고객의 정보보호 및 남용방지, 대리점 불·편법 운영 예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차별금지 규정의 준수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대리점은 고객에게 단말기를 일시불로 판매하고 신용카드사로의 채권 양도없이 당사가 직접 해당 단말기 판매대금채권(이하 “해당 채권”이라 함)을 대리점으로부터 양수할 예정임
○ 이후 당사는 해당채권을 회수함에 있어 단말기 구매고객이 별도의 신청 및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이 일시불 채권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변제방법을 변경할 예정이며,
- 이 때 분할 상환 채권의 관리 등의 명목으로 본건 판매대금채권의 연 5.9%에 상당하는 대가(이하 쟁점 수수료라 함)를 신청 고객으로부터 수령하게 됨
- 한편 당사는 고객의 채무 불이행 발생시 보험사로부터 채무불이행 상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바, 실제 고객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는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상받게 되며 보험사는 당사에 보상한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하는 구조로서 쟁점 수수료의 약 40%에 상당액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증보험료에 해당함
※ 위 사실관계의 거래에 있어 당사의 업무는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1060, 2015.10.15.)에서는 대부업의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회신
※ 위 사실관계의 거래에 있어 당사의 업무는 법무부(법무부 상사법무과 1AA-1512-067723, 2015.12.28.)에서는 채권매입업에 해당한다고 회신
2. 질의내용
○ 당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쟁점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18. 금전대부업(어음 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12. "할부금융업"이란 할부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3. "할부금융"이란 재화(財貨)와 용역의 매매계약(賣買契約)에 대하여 매도인(賣渡人) 및 매수인(買受人)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元利金)을 나누어 상환(償還)받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 은행법 제27조의2 【부수업무의 운영】
3.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 상법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21. 영업상 채권의 매입·회수등에 관한 행위
○ 상법 제168조의11 【의의】
타인이 물건·유가증권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영업상의 채권(이하 이 장에서 “영업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채권매입업자라 한다.
○ 부가46015-1036, 1999.04.10.
본 질의의 경우는 팩토링업무(표준산업분류 659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3호(기타 금전대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838, 1997.04.17.
팩토링업(표준산업분류 65929,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여신금융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를 판매한 사업자의 매출채권을 양수ㆍ 관리ㆍ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팩토링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대가인 대출수수료, 보증수수료(공증, 신용조사수수료), 해지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수수료를 팩토링업에 부수하여 받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40, 1994.01.07.; 재은행45233-472, 1994.01.03.
금융제공자가 구매자에게 금전을 직접 융통하는 업무라고 한다면 신용카드업법 제6조 제2호의 할부금융으로서 동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 할 것임. 질의하신 내용의 민원서는 "갑은 상품을...할부로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을은 갑의 할부매출채권을...매입, 을의 채권화하는 채권 양도ㆍ양수계약의 실행"이라고 하여, 판매자가 "을"의 업무는 팩토링 업무(신용카드업법 제6조 제2항 제3호 참조)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한편, 팩토링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법률에서도 인허가에 대하여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별도의 인허가 없이도 누구든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표준산업분류 65929)"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조심2012구4575 , 2014.08.11
제조업을 영위하더라도 제조업과 관련하여 국내외 관계회사의 대출시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은 채무자에 대한 보증 또는 채무보증을 위하여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금융ㆍ보험업의 본질적인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16. 01. 06.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32[법령해석과-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