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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자산 양수 시 영업권 감가상각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16-법인-5679[법인세과-3333]  ·  2016.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여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영업권에 대해 합병 승계 후 신고조정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요?

S요약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할 때 양수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상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에 근거해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영업권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면 차액 내 감가상각비 역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영업권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법인세 #자본잉여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5679[법인세과-3333]  ·  2016. 12.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5679[법인세과-3333] (2016.12.26)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며 영업권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신고조정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계상된 영업권의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 감가상각 관련 규정(시행령 제24조 내지 제34조)을 준용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신고조정 방식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 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적정하게 취득가액 및 시가가 결정된 영업권만 손금산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관련 사례(법규법인2014-1,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53 등) 역시 유사 취지로 손금산입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손비의 범위, 자산감소 거래의 손금 인정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기준, 범위 및 구비서류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특수관계자간 자산 양수 시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명시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 및 영업권 포함 범위 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영업권의 범위 및 평가방법 등 구체적 기준
사례 Q&A
1. 특수관계인간 자산양수 시 영업권을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했다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이 가능합니까?
답변
가능하다고 회신되었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신고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인-5679는 특수관계인 양수 영업권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가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K-IFRS 적용 시 영업권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면 차액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차액에 대해 감가상각비 관련 규정에 따라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근거
회신은 장부가액과 시가 차액 상당액도 상각범위 내 손금산입 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3. 합병 승계 후 자본잉여금과 상계된 기타영업권도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을까요?
답변
합병 전후 불문하고 자본잉여금과 상계된 영업권도 신고조정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다수 관련 사례들은 합병 등 승계 상황에서도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인정이 가능함을 인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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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법인세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법인세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또한, 해당 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영업권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감가상각 관련규정(같은 령 제24조 내지 제34조)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사업다각화 목적으로 ’13.9.1. 완전자회사였던 C법인을 흡수합병하였음

 ○ C법인을 흡수합병 시 C법인이 지게차 제조 및 판매사업부문을 A법인으로부터 인수 시

  - 외부평가기관의 적절한 평가를 거쳐 유상으로 취득한 고객관계, 기술(영업권), 기타영업권을 자본잉여금과 상계*하였음

    * 기업회계기준 상 동일지배 하에 있는 기업 간의 사업양수도 거래에 장부가액과 대가와의 차액은 자본잉여금에 반영

 ○ 당사는 합병 시 자본잉여금과 상계된 영업권 중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결산조정의 방법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반영하던 고객관계와 기술(영업권)에 대해서는

  - 국세청 사전답변(법규법인2014-1, ’14.3.18)에 따라 합병 후에도 신고조정 방법으로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고 있으나,

  - 기타영업권의 경우 합병 과정에서 계정과목만 단순히 "영업권"에서 "자본잉여금 차감"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있지 않았음

 ○ 한편, 피합병법인 C의 주주였던 재무적 투자자를 제외한 당사와 A법인, 피합병법인 C, B법인 사이에는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가 성립함

2. 질의내용

 ○(질의1) 합병 승계 시 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과 상계된 영업권 중 기타영업권 상당액에 대하여 신고조정의 방법으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

 ○ ⁠(질의2) 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과 상계된 전체 영업권을 신고조정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적용할 상각내용연수와 상각범위액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2013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종전감가상각비"라 한다)

2.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감가상각비"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법인세법기본통칙 19-19…46【특수관계자간 사업양수도시 취득한 영업권상각액의 손금산입】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제5호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460(2014.11.3.)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53, 2011.7.28.)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53, 2011.7.28.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법규법인2014-1(2014.3.18.)

2011년 B사가 특수관계자인 C사로부터 특정 사업부문을 사업양수하면서 「법인세법」 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해당자산”)을 취득하고, 2013년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A사(모회사)가 B사(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2013.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IFRS)에 따라 해당자산을 자본잉여금과 상계한 경우, A사는 해당자산에 대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53(2011.7.28.)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법인세과-3244(2008.11.4.)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 법인46012-499(2003.8.2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당해 자산과는 별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89(2016.3.11. ; 법령해석과-743)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하면서 K-IFRS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특허권 및 상표권(이하“특허권 등”이라 함)의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동 특허권 등의 시가로 보아 분할법인의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하거나 또는 당해법인이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감가상각 관련규정(같은 영 제24조 내지 제34조)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2. 26. 서면-2016-법인-5679[법인세과-33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