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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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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 이익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의 이익은 매도(결산분배, 환매 제외)로 발생하는 이익에 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2009.12.31. 금융기관 채권 중도매매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를 부활하면서 금융기관의 투자신탁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질의]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의 이익의 범위에 수익증권을 매도로 발생하는 이익만 해당하는지, 결산분배 및 환매로 발생하는 이익도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의 이익의 범위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결산분배, 환매를 포함하는 것임
(제2안)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의 이익은 매도(결산분배, 환매 제외)로 발생하는 이익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