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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투자신탁 이익 원천징수 대상범위 유권해석

법인세제과-662  ·  2016. 07.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투자신탁 이익 중 원천징수 대상에는 수익증권 매도 이익만 포함되며, 결산분배와 환매 이익은 제외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 이익의 범위에 대해, 수익증권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만이 해당되며, 결산분배 및 환매로 발생하는 이익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금융기관 #투자신탁 이익 #원천징수 #수익증권 매도 #결산분배 #환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662  ·  2016. 07. 0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2016-07-07, 법인세제과-662
  • 기획재정부는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 이익 범위와 관련하여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금융기관이 수익증권의 매도로 발생하는 이익만이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결산분배 및 환매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2010.1.1. 이후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투자신탁 이익에 적용됩니다.
  • 2010년 개정 법령에 따라 금융기관 투자신탁 이익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제도가 적용되지만 결산분배, 환매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 소득의 종류 및 범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원천징수 투자신탁 이익의 범위): 투자신탁의 이익 정의 및 적용 범위
  • 2010.1.1. 이후 개정 법령: 금융기관 투자신탁 이익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적용
사례 Q&A
1. 금융기관이 투자신탁 매도 시 이익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답변
수익증권 매도로 발생하는 투자신탁 이익만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6-07-07 유권해석에 따르면 매도에 의한 이익만 해당하며 결산분배, 환매 이익은 제외됩니다.
2. 결산분배와 환매로 생긴 투자신탁 이익은 원천징수하나요?
답변
결산분배 및 환매로 발생한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해석에 따라 해당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3. 2010년 이후 투자신탁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범위가 바뀌었나요?
답변
네, 2010.1.1. 이후부터는 금융기관 투자신탁 이익의 원천징수 범위가 매도 이익으로 한정되었습니다.
근거
2010년 법령 개정에 따라 결산분배 및 환매 이익은 제외된다는 것이 회신 주요 취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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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 이익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의 이익은 매도(결산분배, 환매 제외)로 발생하는 이익에 한함

회신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사실관계]
2009.12.31. 금융기관 채권 중도매매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를 부활하면서 금융기관의 투자신탁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어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질의]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의 이익의 범위에 수익증권을 매도로 발생하는 이익만 해당하는지, 결산분배 및 환매로 발생하는 이익도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의 이익의 범위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결산분배, 환매를 포함하는 것임
 ⁠(제2안)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의 이익은 매도(결산분배, 환매 제외)로 발생하는 이익에 한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7. 07. 법인세제과-6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