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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출연부동산 매각 유찰 시 증여세 과세 및 사용기간 연장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08[법령해석과-744]  ·  2016.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지분 포함)을 매각하려다 유찰되어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사용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지분 포함)을 매각하려 했으나 유찰되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단순 유찰만으로는 증여세 비과세 사유가 성립하지 않으며, 주무부장관의 인정과 기간 연장 승인이 필요한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출연부동산 #부동산 유찰 #증여세 #사용기간 연장 #주무부장관 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08[법령해석과-744]  ·  2016. 03.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08[법령해석과-744](2016.03.11)
  • 유권해석에 따르면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 시 유찰로 인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이 곤란하더라도, 이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주무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의 사용기간 연장 승인과 보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여세 과세가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단순한 유찰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비과세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기간 연장 및 보고 요건 충족이 추가로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부동산 지분의 반복매각 유찰, 연장사유 발생, 정당한 절차에 따른 승인이 모두 확인되어야만 증여세 과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 다만 예외 조항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해 3년 이내 전부 사용이 곤란하고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2: 현금과 비현금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3: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금액으로 인정되는 자산취득 등 구체적 기준 명시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다 유찰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단순히 매각이 유찰된 사유만으로는 증여세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등에서 법령상 혹은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와 주무부장관의 인정이 추가로 요구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공익법인 출연부동산 사용기간 연장 승인 시 절차는?
답변
주무부장관의 사용기간 연장 승인과 관련 보고서 제출 및 관할세무서장 보고가 필요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8조는 보고 및 승인절차 충족 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3.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지분 반복 유찰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반복 유찰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고, 반드시 주무부장관 인정과 보고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반복 유찰이 단순한 사유에 불과하므로 절차상 승인 요건이 필수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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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지분 포함)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유찰된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한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지분 포함)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유찰된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한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2009.9.17. 甲이 □□□□재단(乙)에 아래 부동산을 출연함

  - 경기 ☆☆ ☆☆구 ☆☆면 ☆☆리 ××-× 1/2지분(①) : 대지

    (소유:乙, ◎◎◎)

  - 경기 ☆☆ ☆☆구 ☆☆면 ☆☆리 산××-× 1/2지분(②) : 임야

    (소유:乙, ■■■)

  - 경기 ☆☆ ☆☆구 ☆☆면 ☆☆리 산×× 전부지분(③) : 임야

    (소유:乙)

 ○ 2011.4.6. 출연받은 부동산 매각 승인(교육과학기술부 승인)

 ○ 2011.4월 ~2013.1월 매각 진행(공개경쟁입찰 및 유찰)

  - ①, ② 부동산 공동소유자와 매각방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3.1.9~2013.1.30. 2회 지분매각 입찰 및 유찰

  - ③ 부동산 2011.6.16~2013.1.30. 총 8회 입찰 및 유찰

 ○ 2013.5.14. 출연받은 부동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연장신청 사유) 주무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에 사용기간 연장 신청

 ○ 2013.6.19.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기간 연장승인

  - 당초기간 : 2012.9.16, 연장기간 : 2015.9.16

  * 甲은 출연부동산 인근 부동산의 본인 지분에 대하여 ◇◇◇◇◇에 같은 날 출연하였으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본건과 유사하게 매각 및 유찰, 사용기간 연장신청 및 승인이 있었음

2. 질의내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 다만, 그 사용함에 있어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여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는 과세제외하고 있는바

  - 출연받은 부동산(지분 포함)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유찰로 인하여 주무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으로부터 사용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등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이 당해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취득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나.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등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② 생략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2 【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나.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다. 당해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3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영 제38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은 이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한다.

  2. ⁠(삭제, 2008. 7. 25.)

  3. 공익법인등이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11.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08[법령해석과-7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