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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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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그 포장형태로 소비자에게까지도 판매 가능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2420, 2004.11.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420, 2004.11.30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그 포장형태로 소비자에게까지도 판매 가능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김치를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직육면체 모양의 2kg 소포장 김치를 판매하려고 함
- 측면은 투명 비닐이고 전면과 후면은 제품 씨즐이미지, 표기사항, 브랜드 등 그라비아인쇄를 적용한 반투명 비닐로써 프라스틱 Cap(뚜껑)을 덮어 판매하고 함
○ Cap과 비닐은 열을 가해 실링하였고 비닐용기의 상단부 플라스틱 Cap에는 멤브레인 필터(가스배출 및 국물방지 기능)가 있고, Cap의 상하부는 띠로 연결되어 있어 띠를 제거하면 열림
- 멤브레인필터 및 띠 사이에 틈이 있어 완전 밀봉형태는 아니며 Cap은 王 형태의 금형을 사용한 플라스틱 사출성형을 하였고 같은 재질의 플라스틱 손잡이가 양 측면에 부착됨
2. 질의내용
○ 포장하여 판매하는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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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세율표번호 |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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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 밖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과 단순가공 식료품 |
2501 |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서면3팀-2420 , 2004.11.30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그 포장형태로 소비자에게까지도 판매 가능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12. 서면-2016-부가-3057[부가가치세과-09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