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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대토 보상권리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양도소득세 납부

재산세제과-114  ·  2013.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대토로 보상받기로 한 권리를 공동개발사업에 현물출자할 경우, 기존에 과세이연받은 양도소득세 이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대토 보상권리를 공동개발사업에 현물출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이연받은 세액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면 됨을 해석하였습니다. 다만 조특령 제73조 제4항 해당 사유는 아니며 추가 과세 사유 없이 과세이연분만 납부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공익사업 #대토보상 #양도소득세 #현물출자 #과세이연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14  ·  2013. 02. 15.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4(2013-02-15)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가 대토를 공급받는 다른 자와 공동사업자 등록을 한 후, 공익사업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공동개발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과세이연받은 세액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면 되며, 추가적인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는 공익사업에 따른 대토보상 권리의 현물출자가 조특령 제73조 제4항 각 호의 특별한 과세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임을 유권해석에서 확인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현물출자 등 사유가 발생할 때 이연된 과세분 과세 요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단서: 대토 등으로 보상받는 권리의 결정
사례 Q&A
1. 공익사업 대토권리를 공동개발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추가 양도소득세 내야 하나요?
답변
과세이연받은 세액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면 되고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공동사업자 등록 후 대토보상권리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분만 납부하나요?
답변
네, 이연된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도의 추가 세액은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연받은 세액만 납부한다는 정부 회신에 의거합니다.
3. 공익사업법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은 권리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 이중납부 위험 없나요?
답변
이중납부 위험은 없으며 기존 과세이연분만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현물출자가 조특령 제73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세부담은 없다는 기재부 답변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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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대토를 공급받는 다른 자와 함께 공동사업자 등록한 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법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공동개발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특령 제7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이연받은 세액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거주자가 대토를 공급받는 다른 자와 함께 공동사업자 등록한 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를 공동개발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이연받은 세액만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2. 15. 재산세제과-1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