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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극단 국내 연극공연의 과세 여부와 문화협정 적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  ·  2013. 03.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루마니아 소속 극단이 국내에서 연극공연을 하고 지급받는 금액이 한-루마니아 조세조약 및 문화협정에 따라 과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루마니아 극단이 국내에서 연극 공연을 하며 한국과 루마니아 간 문화협정에 의거하지 않은 활동인 경우, 해당 공연료 및 출연료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과세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단, 문화교류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면제됩니다.
#루마니아 극단 #국내 공연 #문화협정 #한-루마니아 조세조약 #예술단 과세 #공연료 원천징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  ·  2013. 03. 21.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 (2013.03.21) 회신에 근거함.
  • 루마니아 거주 극단이 국내에서 연극 공연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문화협정에 의거한 문화교류계획 활동이 아닐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서 과세됩니다.
  • 관련 법령(법인세법 제93조, 소득세법 제119조,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는 것이 맞으며, 입장수입 여부나 지급 방식과 무관히 과세대상임을 명시합니다.
  • 만약 해당 공연이 양국 간 문화협정에 따른 문화교류계획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세조약 제18조 제3항에 의해 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판례·사례에 따르면, 문화협정에 따른 활동이 아니라면 국내의 지급금액에서 일정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함을 유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소득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영화·연극 등 인적용역 제공 소득의 범위 및 항공료 등 제외 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인적용역 제공 대가 포함
  • 한·루마니아 조세조약 제18조: 예능인·체육인의 인적활동 소득은 실시국 과세, 단 문화협정에 따른 활동소득은 면제
사례 Q&A
1. 한-루마니아 문화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극단 공연료는 국내 과세되나요?
답변
네, 문화협정에 따른 활동이 아닐 경우 국내 과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한·루마니아 조세조약 제18조를 근거로 문화교류계획 미적용 시 과세함을 명시했습니다.
2. 루마니아 극단이 받은 공연료가 비과세되는 요건은?
답변
한·루마니아 문화협정에 의거한 문화교류계획에 해당할 때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조약 제18조 제3항에서 문화협정에 따라 발생한 소득만이 과세 면제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3. 극장을 통해 지급되는 루마니아 예술단의 출연료에 세금이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공연활동이 문화교류계획에 속하지 않는다면 원천징수 등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소득세법 제119조, 사례 방침에 따라 인적용역 대가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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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루마니아 극단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연극 공연이 한국과 루마니아 간에 체결된 문화협정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문화교류계획에 따른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회신

루마니아 거주자인 ○○○ ○○○○ 씨어터(단체)가 국내에서 연극 공연을 수행하고 ◊◊◊◊극장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동 연극 공연 활동이 한국과 루마니아 간에 체결된 문화협정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문화교류계획에 따른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93조 제6호(또는「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 ⁠「한․루마니아 조세조약」제18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극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자 책임운영기관에 해당하는 공연장으로 2013.5.2. ∼ 2013.5.5.까지 4일간 루마니아의 정부 소속 극단인 ○○○ ○○○○ 씨어터를 초청하여 연극 공연을 올리고자 함

 ○ ◊◊◊◊극장은 ○○○ ○○○○ 씨어터 소속 배우 및 예술감독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연종료 후 외환송금의 방식으로 출연료 및 공연료를 지급하며, 공연시 발생하는 입장수입금액은 전액 ◊◊◊◊극장으로 귀속되어 세입 처리됨

나. 질의요지

 ○ 루마니아 ○○○ ○○○○ 씨어터가 국내에서 수행하는 연극공연에 대하여 출연료 및 공연료 명목으로 ◊◊◊◊극장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한-루마니아 조세조약 및 문화협정에 따라 과세 면제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5. ⁠(생략)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 ⑤ ⁠(생략)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⑦ 법 제93조제6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인적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⑧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 5. ⁠(생략)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생략)

 ○ 한․루마니아 조세조약 제18조【예능인 및 체육인】 ⁠[1994.10.06]

  1.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영화․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체약국의 거주가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 체약국간에 체결된 문화협정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문화교류계획에 따른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0, 2007.06.15

    독일의 거주자로 구성된 뮌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국내에서 수행한 연주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의 재단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경우 동 오케스트라의 우리나라에 대한 방문이 거주지국인 독일, 주,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차치단체의 공공기금 또는 독일에서 자선단체로 인정된 단체에 의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자금이 조달되는 경우에는 ⁠「한․독 조세조약」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연주활동의 수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인 독일에서만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3, 2004.08.23

    비거주자인 독일의 음악가가 국내에서 연주를 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독조세협약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37, 2006.06.19

    귀 질의에 있어서 ○○오케스트라가 국내에서 수행한 연주활동과 관련하여 ○○문화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는 ⁠「한ㆍ헝가리 조세협약」제17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3. 21.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