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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증가 금액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과 우리사주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임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은 해당법인과「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법인세법 시행령」제8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1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법인세법 시행규칙」제46조의3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예를 들어, 임금증가 분이 작년에 100에서 올해 120으로 증가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대비 임금 증가액 20을 기업소득에서 공제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시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임금 증가액의 산정방법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를 말한다)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에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가.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
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직원의 임금 증가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의 합계액
라.「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기업소득에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제1호 각 목(가목에 따른 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법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투자 합계액 또는 임금 증가금액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⑧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⑨ 법 제5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임금 증가 금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제8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9조제16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고용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청년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때에는 청년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제9항에 따라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따라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근로자를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양수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종전부터 합병법인등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이 신규 설립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은 영으로 본다. 다만,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1억2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근로자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② 법 제30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청년 상시근로자는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년 외 상시근로자는 청년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한다. 다만, 직전 과세연도 중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 또는 해당 과세연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청년 상시근로자인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청년 상시근로자로 본다.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16.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이하 "우리사주조합"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
4. 관련사례
○ 법령해석과-1022(2016.3.30.)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03.30.)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2, 2016.03.30.
도급형태의 건설공사에서, 공동도급현장의 직원에 대한 임금을 각 법인에서 선지급 후 지분율에 따라 해당 법인 직원의 임금이 다른 공동도급사에 원가배분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은 해당법인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제8항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합계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02. 서면-2016-법인-4869[법인세과-27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