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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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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31일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것임
금융세제과-240, 2016.11.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0, 2016.11.10.
[회신]
’07.12.31일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하여는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8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2007.12.31.이전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없었으나 2007.12.31.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 개정으로 2008.1.1. 이후 신규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는 사후관리 규정에 적용받음
[질의]
2007.12.31.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8항에 따라 사후확인할 때 확인방법
(제1안) 가입당시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확인
(제2안) 2008.1.1. 현재의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확인
출처 : 국세청 2016. 11. 15.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276[법령해석과-36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