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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 요건 확인 기준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276[법령해석과-3686]  ·  2016. 1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의 가입요건 충족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S요약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신규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가입 당시 요건을 기준으로 해당 저축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2007년 이전 #가입요건 #사후관리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276[법령해석과-3686]  ·  2016. 11. 15.

  • 국세청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276[법령해석과-3686] 및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0, 2016.11.10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2007.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충족 여부는 가입 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해당 기간에는 사후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후 개정법(2008.1.1. 이후 가입자 및 만기연장자)만 사후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따라서, 2007.12.31 이전에 가입한 경우 가입 요건 확인은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8항: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과 관련된 사후확인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827호) 부칙(2007.12.31. 개정): 2008.1.1. 이후 신규가입 또는 만기연장자에 대해 사후관리 규정 적용
  • 2007.12.31 이전 가입자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부재
  • 2008.1.1. 이후 사후관리 규정 신설 및 적용범위 명시
사례 Q&A
1. 장기주택마련저축의 2007년 이전 가입자는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게는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 따라, 2008년 이후 사후관리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2.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요건은 언제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가입자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했다면 가입 당시 요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0, 2016.11.10 회신에서 명확하게 그 기준을 못박았습니다.
3.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 또는 만기연장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답변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가입자와 만기연장자에게만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827호) 부칙의 규정에 따라 적용 시기가 구분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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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07.12.31일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하여는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가입요건을 확인하는 것임

요지

회신

금융세제과-240, 2016.11.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40, 2016.11.10.
 ⁠[회신]
’07.12.31일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하여는 법률 제8827호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제8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입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2007.12.31.이전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없었으나 2007.12.31.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 개정으로 2008.1.1. 이후 신규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는 사후관리 규정에 적용받음
 ⁠[질의]
2007.12.31.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8항에 따라 사후확인할 때 확인방법
 ⁠(제1안) 가입당시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확인
 ⁠(제2안) 2008.1.1. 현재의 가입요건을 기준으로 확인

출처 : 국세청 2016. 11. 15.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276[법령해석과-36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