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적용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판단기준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7, 2024. 3. 15.)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7, 2024. 3. 15.
(질의1)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적용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판단 기준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때
(질의2) ( 질의1에서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때로 판단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전 대표자가 피인수법인의 대표자로 계속 근무하여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대표자에게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상여처분 하는 경우 법인에 원천징수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원천징수 특례 적용함
원천징수 특례 적용하지 않음
(질의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018.XX.XX. AA지방법원은 QQ㈜(이하 “쟁점법인”)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2021. 9.30. 사임한 前 대표이사(이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았음
- 2018.XX.XX. 회생계획 인가결정 받은 후에 쟁점법인의 대표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기존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무상감자되고 유상증자하여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 지배주주가 변경됨
○ 쟁점법인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 대표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실사가치를 0원으로 산정하였고 2019.XX.XX. 회생절차 종결 이후에도 대표자에게 추가로 가지급금을 지급하였으나,
-회생절차 개시 이전 대표자에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 2021.XX.XX. 대표이사 사임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2. 질의요지
○ (질의1)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적용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판단 기준
○(질의2) (질의1에서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때로 판단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전 대표자가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로 계속 근무하여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대표자에게 회생절차 개시 전에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 상여처분 하는 경우 법인에 원천징수 특례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① 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적용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판단기준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7, 2024. 3. 15.)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57, 2024. 3. 15.
(질의1)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적용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판단 기준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
특수관계인에게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때
(질의2) ( 질의1에서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때로 판단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전 대표자가 피인수법인의 대표자로 계속 근무하여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대표자에게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상여처분 하는 경우 법인에 원천징수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원천징수 특례 적용함
원천징수 특례 적용하지 않음
(질의1)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 2018.XX.XX. AA지방법원은 QQ㈜(이하 “쟁점법인”)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2021. 9.30. 사임한 前 대표이사(이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았음
- 2018.XX.XX. 회생계획 인가결정 받은 후에 쟁점법인의 대표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 등 기존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무상감자되고 유상증자하여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 지배주주가 변경됨
○ 쟁점법인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 대표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실사가치를 0원으로 산정하였고 2019.XX.XX. 회생절차 종결 이후에도 대표자에게 추가로 가지급금을 지급하였으나,
-회생절차 개시 이전 대표자에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 2021.XX.XX. 대표이사 사임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2. 질의요지
○ (질의1)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적용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판단 기준
○(질의2) (질의1에서 가지급금 등을 지급한 때로 판단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 전 대표자가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로 계속 근무하여 특수관계가 유지되는 대표자에게 회생절차 개시 전에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해 상여처분 하는 경우 법인에 원천징수 특례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① 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에 합병되는 등 지배주주가 변경(이하 이 조에서 "인수"라 한다)된 이후 회생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수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하여「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여로 처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2【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
법 제15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