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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을 가하여 구운 황태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5-법규부가-0940  ·  2025.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열을 가하여 구운 황태채가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열을 가하여 구운 황태채는 가공된 식료품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구운 황태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미가공식료품 #수산물 제조업 #면세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부가-0940  ·  2025. 05. 20.

  • 국세청 서면-2025-법규부가-0940 (2025-05-20) 회신 근거
  • 열을 가하여 구운 황태채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운(130℃ 2~3분) 황태채 공급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은 건조, 염장, 훈제는 미가공식료품이지만 구운 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연결 지었습니다.
  • 사업자가 열을 가하여 구운 황태채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부과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은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만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건조·염장·훈제 정도의 어류만 미가공식료품 인정
사례 Q&A
1. 구운 황태채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구운 황태채는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열을 가한 황태채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수산물 제조업에서 황태채를 구워 판매할 때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황태채를 구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구운 황태채는 가공식품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3.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에는 어떤 황태류가 포함되나요?
답변
건조, 염장, 훈제한 황태류만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은 구운 황태채를 면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열을 가하여 구운 황태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열을 가하여 구운 황태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는 수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열을 가하여 구운 황태채(130℃ 2~3분)를 소분해서 판매함

2. 질의요지

 ○ 열을 가하여 구운 황태채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생선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 생선류

0305

 ⑤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20. 서면-2025-법규부가-09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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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을 가하여 구운 황태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25-법규부가-0940  ·  2025.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열을 가하여 구운 황태채가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열을 가하여 구운 황태채는 가공된 식료품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국세청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구운 황태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미가공식료품 #수산물 제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부가-0940  ·  2025. 05. 20.

  • 국세청 서면-2025-법규부가-0940 (2025-05-20) 회신 근거
  • 열을 가하여 구운 황태채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운(130℃ 2~3분) 황태채 공급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은 건조, 염장, 훈제는 미가공식료품이지만 구운 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연결 지었습니다.
  • 사업자가 열을 가하여 구운 황태채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부과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은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만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건조·염장·훈제 정도의 어류만 미가공식료품 인정
사례 Q&A
1. 구운 황태채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가요?
답변
구운 황태채는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열을 가한 황태채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2. 수산물 제조업에서 황태채를 구워 판매할 때 세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황태채를 구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구운 황태채는 가공식품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3.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에는 어떤 황태류가 포함되나요?
답변
건조, 염장, 훈제한 황태류만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에 해당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은 구운 황태채를 면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열을 가하여 구운 황태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열을 가하여 구운 황태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는 수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열을 가하여 구운 황태채(130℃ 2~3분)를 소분해서 판매함

2. 질의요지

 ○ 열을 가하여 구운 황태채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생선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 생선류

0305

 ⑤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20. 서면-2025-법규부가-09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