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해당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함
2. 질의요지
○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출처 : 국세청 2025. 06. 18. 서면-2025-법규부가-1212[법규과-13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