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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9인승 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가능 판단

서면-2025-법규부가-1212[법규과-1307]  ·  2025.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자가 업무용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자가 자기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9인승 자동차 #부동산중개업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업무용 차량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부가-1212[법규과-1307]  ·  2025. 06. 18.

  • 국세청 서면-2025-법규부가-1212[법규과-1307] 회신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가 업무용으로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그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할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본 회신에서는 구입 목적이 자기 사업(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에서의 업무용임이 확인된 경우로 한정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기 조건에 부합한다면 9인승 자동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
사례 Q&A
1. 9인승 자동차 매입시 부동산중개사도 매입세액 공제받나요?
답변
부동산중개사가 업무용으로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근거하여 가능합니다.
2. 업무용 승합차 부가가치세 환급 요건은?
답변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9인승 승합차를 구입할 경우,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업무용 임이 확인될 때 공제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9인승 차량 매입세액 공제 제한 사항이 있나요?
답변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부동산중개업에 한해 9인승 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업무용 사용 여부만 충족하면 공제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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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원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공인중개사사무소는 부동산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해당 사업에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함

2. 질의요지

 ○ 9인승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출처 : 국세청 2025. 06. 18. 서면-2025-법규부가-1212[법규과-13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