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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기준

사전-2025-법규소득-0407[법규과-1236]  ·  2025.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독사업이 공동사업으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S요약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각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공동사업장 #단독사업 #성실신고확인대상 #소득세법 #수입금액 기준 #음식점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소득-0407[법규과-1236]  ·  2025. 06. 12.

  • 국세청 사전-2025-법규소득-0407[법규과-1236](2025-06-12) 회신 기준임
  • 해당 경우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간주하여, 갑과 을의 단독사업과는 별도로 공동사업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
  •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으로 전환되거나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각각의 사업 기간별 사업자 유형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해야 함
  • 해당 판정은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을 따름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규정,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 기준(음식점업 등은 7억 5천만원 이상)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시 발생 수입금액 제외 규정
사례 Q&A
1.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적용 기준은?
답변
공동사업장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공동사업에 한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판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근거하여 판단함
2.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검토하여 확인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서 업종별 기준금액 명시
3.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모두 운영할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각각 따로 보나요?
답변
예,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은 별도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각각의 과세유형에 따라 판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70조의2 규정 반영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거주자 갑이 단독으로 사업하다 공동사업으로 전환 후 공동사업이 다시 거주자 을의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거주자 갑과 을의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은 ⁠‘24.x.x.~‘24.x.x.까지 사업장 A에서 단독으로 음식점업/피자전문점을 운영하다,

  - 을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4.x.x.~‘24.x.x.까지 을과 공동사업 영위

  - 이후 을은 갑의 지분을 모두 승계하여 ⁠‘24.x.x.부터 사업장 A는 을의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됨

2. 질의요지

 ○거주자 갑 단독사업에서 갑과 을의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거주자 을의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기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출처 : 국세청 2025. 06. 12. 사전-2025-법규소득-0407[법규과-12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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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기준

사전-2025-법규소득-0407[법규과-1236]  ·  2025.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독사업이 공동사업으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S요약

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 다시 단독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각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공동사업장 #단독사업 #성실신고확인대상 #소득세법 #수입금액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소득-0407[법규과-1236]  ·  2025. 06. 12.

  • 국세청 사전-2025-법규소득-0407[법규과-1236](2025-06-12) 회신 기준임
  • 해당 경우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간주하여, 갑과 을의 단독사업과는 별도로 공동사업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
  •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으로 전환되거나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각각의 사업 기간별 사업자 유형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해야 함
  • 해당 판정은 소득세법 제7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33조의 규정을 따름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규정,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 기준(음식점업 등은 7억 5천만원 이상)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0호: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시 발생 수입금액 제외 규정
사례 Q&A
1.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으로 변경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적용 기준은?
답변
공동사업장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공동사업에 한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를 판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근거하여 판단함
2.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는지를 검토하여 확인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서 업종별 기준금액 명시
3. 단독사업과 공동사업 모두 운영할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각각 따로 보나요?
답변
예,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은 별도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각각의 과세유형에 따라 판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70조의2 규정 반영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거주자 갑이 단독으로 사업하다 공동사업으로 전환 후 공동사업이 다시 거주자 을의 단독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거주자 갑과 을의 단독사업과 구분하여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은 ⁠‘24.x.x.~‘24.x.x.까지 사업장 A에서 단독으로 음식점업/피자전문점을 운영하다,

  - 을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4.x.x.~‘24.x.x.까지 을과 공동사업 영위

  - 이후 을은 갑의 지분을 모두 승계하여 ⁠‘24.x.x.부터 사업장 A는 을의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됨

2. 질의요지

 ○거주자 갑 단독사업에서 갑과 을의 공동사업으로 전환하였다가 다시 거주자 을의 단독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기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출처 : 국세청 2025. 06. 12. 사전-2025-법규소득-0407[법규과-12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