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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정할 때,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합병으로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처분 또는 소각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4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를 판정할 때,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합병으로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처분 또는 소각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는 경우 같은 영 제80조의4제8항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① 갑법인은 2015.×.×. ○○사업부문 등을 인적분할하여 을법인을 신설하였으며,
- 분할존속법인인 갑법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지주회사로서(지주회사 전환일 : 2015.×.×.)
- 자회사의 지분 소유를 통하여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투자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② 병법인은 분할등기일(2015.●.●.) 전일 소유한 모든 지배목적 소유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하였으며,
- 갑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은 같은 날 해당 투자사업부문을 합병하였고, 그 결과 병법인이 보유하던 갑법인의 주식을 승계하여 자기주식이 되었으며, 합병으로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처분 또는 소각할 계획이 없음
2. 질의내용
○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합병으로 승계받은 자기주식을 처분 또는 소각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4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6조의3 【적격 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분할신설법인등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ㆍ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하 생략)
④~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 【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⑥ (생략)
⑦ 법 제46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여부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⑦ (생략)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6. 07. 13.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30[법령해석과-22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