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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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회원사인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설계사, 직원 등의 보험상품 판매 관련 자격시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회원사로부터 실비 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사업목적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생명보험협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회원사인 생명보험회사에 소속된 설계사, 직원 등의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된 자격시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회원사로부터 실비 상당액을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고유사업목적 여부 및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생명보험협회(이하 ‘ 당 협회’)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보험설계사시험,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종합자산관리사자격시험 등 보험 관련 자격시험을 운영하면서 위 시험과 관련한 응시료 및 자격등록 비용 등을 수취하고 있음
○ 당 협회는 보험업법 제175조에 근거하여 각 생명보험회사들을 회원으로하여 설립된 협회로서 회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수취한 회비를 협회의 재원을 하여 운영됨
- 당 협회는 모집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비 등에 충당하기 위해 시험응시수수료, 보험설계사 등록신청 수수료 등을 매월 일괄 계산한 납부통지서를 회원인 생명보험회사별로 교부하고 생명보험회사는 응시신청일 또는 설계사 등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협회 지정계좌에 일괄 납입함
○ 자격시험의 종류 및 관련규정
- 보험설계사 시험 : 보험업법상 생명보험설계사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고시에 따라 생명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하며,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 제1하아 제2호 가목에서 협회가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위 연수과정 이수의 요건중 하나로 규정
- 변액보험판매 자격시험 : 보험회사가 변액보험계약을 모집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변액보험계약의 모집에 관한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며,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 제1항에서 협회에서 실시하는 변액보험모집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변액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
-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 생명보험 언더라이터 자격시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언더라이터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하고 적절한 위험집단으로 분류하여 보험료 및 가입조건을 결정하는 계약심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관련 규정 제4조 및 제6조에서 언더라이터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협회가 실시하는 시험을 합격할 것을 요건을 함
- 종합자산관리사 자격시험 : 종합자산관리사 지격시험 및 등록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종합자산관리사는 고객의 재무상태 및 투자성향 등을 수집분석하고 자산운용전략을 수립하여 상담에 응하거나 전반적인 재무설계를 하여 그 실행을 돕는 재무관리전무가로 협회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할 것을 요건으로 함
2. 질의내용
○ 생명보험협회가 회원의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자격시험업무를 수행하고 회원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시험관련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서면3팀-1012, 2008.05.2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같은 법 제2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76 , 2008.06.1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공익단체”라 함)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여부,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06. 01. 서면-2016-부가-3637[부가가치세과-11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