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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인센티브·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020[법령해석과-3018]  ·  2016.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마사회가 마주, 생산자, 육성조련사, 조교사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인센티브와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한국마사회가 지급하는 국산 종마선발장려금국산 씨수말 우수자마 인센티브는 마주가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반면, 우수마 경매유통 장려금, 우수마 생산장려금, 해외원정경주 출전 장려금 등은 마사회에 용역 제공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사회 #마주 #인센티브 #부가가치세 #장려금 #경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020[법령해석과-3018]  ·  2016. 09. 23.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020[법령해석과-3018] (2016-09-23) 회신임.
  • 마주가 국내산 종마선발사업 및 우수자마 선발사업에 따라 마사회로부터 국산 종마선발장려금국산 씨수말 우수자마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때, 이는 경주출주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경매상장자, 육성조련사, 생산자, 해외경주에 출전하는 경마관계자(마주, 조교사, 관리사, 기수)가 마사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우수마 경매유통 장려금, 우수마 생산장려금, 해외원정경주 출전 장려금 및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11조 등에 따르면, 해당 장려금 등이 마사회에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따라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받는 장려금·인센티브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용역 제공 대가인 경우에만 과세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 등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일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인적 용역의 면세 범위 및 ‘기수’의 인적 용역 면세 관련 조항
사례 Q&A
1. 마주가 받는 종마선발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종마선발장려금은 마주가 경주출주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우수마 경매유통 장려금을 받은 경매상장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우수마 경매유통 장려금은 마사회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지급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용역 제공이 없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경주마 생산자가 생산장려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생산장려금의 경우 마사회에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받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전문에서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장려금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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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마주에게 지급하는 국산 종마선발장려금과 국산 씨수말 우수자마 인센티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나, 우수마 경매유통 장려금과 우수마 생산장려금 및 해외원정경주 출전 장려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마주가 국내산 종마선발사업 및 우수자마 선발사업에 따라 경주출주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로부터 국산 종마선발장려금과 국산 씨수말 우수자마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장려금 등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경매상장자, 육성조련사, 생산자, 해외경주에 출전하는 경마관계자들(마주, 조교사, 관리사, 기수)이 마사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마사회로부터 우수마 경매유통 장려금(경매유통 장려금, 육성조련사 인센티브), 우수마 생산장려금, 해외원정경주출전 장려금 및 인센티브를 각각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해 설립된 특별법인으로, 법 제36조에 따라 경마의 시행에 관한 사업,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우수마 경매유통 장려금’,‘우수마 생산 장려금’,‘우수자마 선발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시상규모 등 사업내용의 사업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고 있음

 ○ 당사는 다음의 사업을 진행 또는 진행예정으로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내산 종마 선발사업

   ① 목적 : 경주마 번식에 활용할 우수한 국내산 경주마를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우수한 국산 경주마 생산에의 활용을 촉진

   ② 선발방법 : 3세 국산마 중 3관 경주*의 성적에 따라 승점을 부여하고 승점의 합계가 높은 암말, 숫말 1두씩 선발

      * 3관 경주 : 한국마사회컵마일, 코리안더비, 농림식품부장관배

   ③ 인센티브(국산 종마선발 장려금) 지급 : 선발된 마필을 경주마 은퇴 후 번식용으로 활용*하고, 번식등록 확정시 선발된 마필을 소유한 마주에게 인센티브 지급

       * 의무조항 : 은퇴 후 3년간은 번식용 활용(활용 불가사유 발생 시 선발 제외)

   ⇒ 마주가 소유한 마필이 3관 경주 중 첫 경주 출주부터 선발 후 번식용으로 등록 후 3년 간은 소유권 이전 불가

  2. 우수자마 선발사업

   ① 목적 : 국내산 경주마의 선발․지원을 통하여 국내산 종마 활용(교배, 번식 및 경주 출주)을 유도

   ② 대상 : 경주마(부 또는 부모가 국내산인 경우)를 소유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마주

   ③ 지원내역(국산 씨수말 우수자마 인센티브)

    - 출주 인센티브 : 대상마가 경주에 출주하여 착순*을 부여받은 경우 부․모마의 각 산지에 따라 차등하여 일정금액을 지급

     * 경주에 출전하여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결승점에 도달한 경주마는 도착한 순서를 부여받는데 이를 착순이라 한다. 따라서 출주 인센티브는 완주만 한다면 등수와는 무관하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란 뜻임

    - 우수마 인센티브 : 인센티브 총액을 대상마의 경마상금 수득비율에 따라 분할한 금액을 지급

  3. 우수마 경매유통 장려금

   ① 목적 : 경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주마 거래의 투명성 및 공신력을 제고하고 육성훈련과 연관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우수 경주마 생산 동기부여

   ② 경매유통 장려금

구분

2세마 브리즈업 장려금

1세마 세미셀렉트 장려금

시행기간

2013~2017년(5년)

좌동

지급두수

60두

65두

지급조건

경매상장자 조건

브리즈업 시행일까지 해당 브리즈업 참여 2세 국내산 육성마를 150일 이상 보유하고 육성조련 비용을 부담한 자로서 본인 명의로 경매 판매를 신청한 자

선별심사 시행일까지 해당 1세 국내산 육성마를 60일 이상 보유하고 본인 명의로서 경매 판매를 신청한 자

우수육성마 조건

브리즈업 및 세미셀렉트 심사에서 S 또는 A등급 획득

1두 기준 지급금액

1,013~6,122천원

605~1,540천원

장려금 규모

187,746천원

68,068천원

지급대상

지급조건을 충족한 상장자*

지급조건을 충족한 상장자*

     * 경매상장자란 국내산 육성마(1세, 2세)를 소유하고 본인 이름으로 경매에 상장한 사람으로 생산자, 마주 등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경매상장자가 될 수 있지만 생산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 브리즈업 경매

  - 경매 시행 이전에 1~2펄롱(200~400m)을 질주하는 브리즈업 쇼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구매 희망자에게 공지하는 경매

  - 경주마 데뷔를 위한 육성조련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며, 구매 희망자는 주행습성, 자세, 스피드 등의 정보 획득 가능

  - 혈통, 체형 등에서 저평가된 말도 브리즈업 기록에 따라 고가에 거래 가능

○ 세미셀렉트 경매

  - 셀렉트 경매는 혈통, 외모, 지세 등을 평가하여 잠재능력이 우수한 말만 선발 시행하는 프리미엄 경매로서 일반 경매보다 고가에 거래됨

  - 경매의 신뢰도가 높고, 우수마를 선호하는 구매자의 시간․노력이 절감됨

  - 다만, 현재 국내 여건상 혈통, 지세, 체형 등의 평가는 생략하고 외모, 순치, 마체발달 상태만 제한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준선발 경매로 명명

   ③ 육성조련사 인센티브(육성조련 위탁보조금)

    - 지급목적 : 민간 육성사업자 직접 지원을 통한 브리즈업 경매 참여도 제고 및 우수마 배출 동기 부여

    - 지급시기 : 상/하반기 2회(2세마 브리즈업 경매 유통장려금 지급시)

    - 지급대상 : 육성조련 사업자*

      * 육성조련 사업자란 경주마로 사용하기 위해 훈련시키는 말을 육성마라 하는데 이러한 육성마를 경주마로 조련시키는 개인 사업자를 말하며, 마주 또는 생산자로부터 육성마 조련에 대한 대가를 수취함

    - 평가항목 : 육성조련사별 브리즈업 경매 상장두수를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급

      * 실질적으로는 마주, 생산자가 육성조련사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보조하는 것으로, 마사회가 마주, 생산자 또는 육성조련사에게 직접적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것은 아님

  4. 우수마 생산장려금

   ① 목적 : 생산목장을 운영하며, 본회에 더러브렛 생산자로 등록된 자가 생산한 국내산 더러브렛 경주마가 국내경주에 출주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해당 경주마의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서 우수한 국내산마의 생산을 통한 한국 경마의 질적 수준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함

      * 더러브렛 : 경주마용으로 개량된 말의 종류

   ② 지급성격 : 국내산마 경주성적을 근거로 지급하는 성과보상 지원금

   ③ 선정기준 : 우수경주마 요건과 생산자요건 동시 충족

    - 우수 경주마 : 2~4세의 국내산마로서 소기의 경주성적을 달성한 경우

    - 생산자 : 더러브렛 경주마 생산자로 등록된 자로서 지급생일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생산목장 운영

   ④ 지급대상 : 생산자

     * 우수한 국매산말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의 성격으로 마사회가 생산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제공받는 용역은 없음

  5. 해외원정경주 출전 장려금

   ① 목적 : 한국 경주마 국제 레이팅 확보(경주마 수준 점검)와 국제화 추진을 통해 경마의 선진화 및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국경주마 해외원정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해외경주에 출전하는 경마관계자들에게 출전 장려금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음

     * 해외경주 출전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성격으로 지원받는 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제공받는 용역은 없음

   ② 해외경주 출전 장려금

    - 지급대상 : 마주, 조교사, 관리사

    - 지급내용 : 경마관계자의 해외경주 출전시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 마주 : 출전등록료, 마주등록료, 사양관리비, 진료장제비 등

    - 조교사 및 관리사 : 검역마사 내 숙소 보증금

  ③ 해외경주성적별 인센티브

    - 지급대상 : 마주, 조교사, 기수

    - 지급내용 : 경주성적에 따라 차등지급

    - 지급목적 : 국내경주 참가 기회 포기에 대한 보상 및 해외경주 출전 유도 목적

 ○ ⁠“마주”란 ⁠「한국마사회법」상 경주마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한국마사회에 등록한 자를 말하며

  - 마주는 경주에 소유마를 출전시킨 대가로 경주성적에 따라 상금을 수득하며, 마주의 사업소득 상 업종 분류는 경기후원업임(업태 : 서비스, 업종 : 마주)

 ○ ⁠“생산자”란 씨암말로 등록된 말과 씨수말로 등록된 말이 교배하여 새로운 말이 생산될 때 씨암말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축산물은 면세라고 규정하고 있어, 축산업을 영위하는 마필생산자는 면세사업자임

 ○ ⁠“육성조련사”란 경주마로 사용하기 위해 훈련시키는 말을 육성마라 하는데 이러한 육성마를 경주마로 조련시키는 개인 사업자를 육성조련 사업자라 하며

  - 목장시설을 임대하여 마주 또는 생산자 소유의 육성마를 훈련함

 ○ ⁠“조교사”란 마필관리사를 고용하여 경주마를 조련시키고 관리하는 사업자를 말함

 ○ ⁠“기수”란 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매시행 시 경주마에 기승하는 자를 말함

2. 질의내용

 ○ 사업자인 마주, 생산자, 육상조련사, 조교사 등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수취하는 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 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 2005. 1.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동물훈련용역에 대해 과세 전환. 다만 장애인보조견 훈련용역은 계속 면세

한국마사회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마사회의 조직ㆍ운영과 경마(競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말산업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마사회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마"란 기수가 기승(騎乘)한 말의 경주에 대하여 승마투표권(勝馬投票權)을 발매(發賣)하고, 승마투표 적중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경주마"란 경주에 출주(出走)시킬 목적으로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에 등록한 말을 말한다.

  3. "마주"란 경주마(競走馬)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마사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조교사"란 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주마를 관리하고 조련하는 자를 말한다.

  5. "기수"란 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마시행 시 경주마에 기승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23.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020[법령해석과-30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