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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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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 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상시주거)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과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 시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상시주거)에 공하던 오피스텔 매각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년 법인명의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였으며, 취득당시 개인으로부터 분양권 전매형태로 취득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오피스텔 보유기간 동안 대표이사의 아버지가 상시거주용으로 계속 사용(무상임차)하던 중 2014년 제3자 개인에게 양도하였음
2. 질의내용
법인명의 오피스텔 양도시 건물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〇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8, 2007.04.13
1.면세사업(상시주거용)에 공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과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양수자가 누구인지는 면세 및 과세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2.과세사업에 공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양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