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동소유 건물 층별 감정평가액 기준 양도차익 산정 기준

부동산납세과-293  ·  2014.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소유한 건물을 각 층별 감정평가액에 따라 구분해 양도할 때, 취득시에도 각 층별 가액을 동일한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공동소유 건물을 각 층별로 구분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 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각 층별 가액을 산정하였다면, 취득 시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층별 가액을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공동소유건물 #층별 감정평가 #양도차익 산정 #감정가액 기준 #취득가액 안분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293  ·  2014. 04. 29.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293(2014.04.29)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공동소유하던 건물의 각 층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 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각 층별 가액을 산정하였다면, 취득 시에도 동일한 감정평가 기준으로 각 층별 가액을 구분해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100조 및 동 시행령에서는 실지거래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각 자산의 가액을 안분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은 양도 시 가액 산정 방식과 취득 시 가액 산정 방식을 일치시켜야 함을 재확인한 사례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실지거래가액이나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도 동일 기준으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토지·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 감정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 가능
사례 Q&A
1. 공동소유 건물 층별 양도 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취득가액도 산정해야 하나요?
답변
네, 양도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층별 가액을 구분했다면, 취득가액도 동일 기준에 따라 층별로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0조와 동 시행령에 따라 감정평가액 등 합리적 기준에 의해 안분계산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공유물 분할 시 층별로 구분등기 했을 때 취득가액 안분 방법은?
답변
분할 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각 층별 가액을 산정했다면, 취득가액 역시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세법 취지상 감정평가액 기준 동일 적용이 인정됩니다.
3. 각 층별로 양도차익 계산 시 감정평가액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답변
양도나 분양 시에 감정평가액 기준을 사용했다면, 취득가액 산정도 일관성 있게 동일 기준을 활용해야 합니다.
근거
이 유권해석은 감정평가액 기준 적용의 일관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소유하던 건물에 대하여 각 층별로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 감정평가액기준으로 각 층별 가액을 구분하였다면 취득시 각 층별 가액 또한 같은 기준으로 구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소유하던 건물에 대하여 각 층별로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 감정평가액기준으로 각 층별 가액을 구분하였다면 취득시 각 층별 가액 또한 같은 기준으로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01.12 경기도 ○○시 소재 토지를 5인(1/5)이 공동취득

   - 2002.02.07 8층 건물신축, 5인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 개시

   - 2013.12.06 지분정리를 위하여 건물 각 층별 감정평가 받음

   - 2013.12.27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각 층 구분시 공유자 중 지분가액이 감소한 자는 매매로 양도소득세 신고함

   - 2014.01.29 공동소유자 중 3인(A그룹)과 2인(B그룹)으로 공유물분할하여 각 층을 구분 등기함

   - 2014.02.19 3인(A그룹)이 소유한 층과 대지권 양도

【건물 취득과 층별 구분등기 현황】

(단위 : 백만원)

취득시

감정평가

(’13.12)

지분조정

(’13.12)

공유물

분할

비고

16,256

5인

8층

5인

(1/5)

1,001

2인(B)

7층

1,424

6층

1,417

지분감소액 매매로 양도세 신고

3인(A)

’14.2양도

5층

1,417

4층

1,484

3층

1,658

2인(B)

2층

2,456

1층

5,380

지분감소액 매매로 양도세 신고

3인(A)

’14.2양도

-1층

19

2인(B)

 ○ 질의내용

   - 공동소유건물 양도시 각 층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공동소요자 각 인별로 구분등기 하였으므로 취득시 각 층별 가액도 양도시 각 층별 가액 비율로 안분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가.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법 제97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로 본다.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

2.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나.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한다.

⑦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1.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필요경비(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준공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3. 신축건물의 준공일부터 신축건물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양도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신축건물의 준공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16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기준시가) -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기존건물의 부수토지보다 증가된 부분에 한한다)의 필요경비

출처 : 국세청 2014. 04. 29. 부동산납세과-2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