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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수관계법인 수출 후 국내 할인 적용의 부당행위여부 판단

법인세제과-78[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8]  ·  2016. 0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수출한 이익 일부를 국내 판매단가에 반영하여 사후에 할인해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 수출 이익을 국내 판매단가에 반영하여 사후 할인을 적용한 경우, 이는 각 거래별로가 아닌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포괄적으로 비교하여 저가 양도 등 부당행위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법인세법 #특수관계법인 #시가비교 #사후할인 #수출이익반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78[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8]  ·  2016. 01. 2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2016.01.29)
  •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수출하여 얻은 이익의 일부를 국내 제조업체에 공급 시 판매단가에 반영하여 사후적으로 할인해준 사례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개의 거래별로 거래가격과 시가를 단순 비교하는 방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거래들은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포괄적으로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저가 양도 등이 발생했는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즉, 개별 거래별 비교가 아니라 거래 전체에 대한 포괄적 시가와 거래가격의 비교가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기획재정부는 거래처별, 거래지역 및 판매상황 등도 고려할 수 있으나, 사후 할인 적용 사례는 반드시 포괄적 거래 전체 기준에서 저가양도 해당 여부로 판단할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요건(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이 현저히 다른 경우 세무상 인정하지 아니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특수관계법인 간 저가 양도 등 부당거래 유형 및 시가 비교 기준 명시
사례 Q&A
1. 해외 특수관계법인 수출 이익을 국내 판매단가에 반영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 적용 여부
답변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수출하여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국내 판매단가에 반영해 사후 할인해준 경우, 포괄적으로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부당행위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개별거래별 비교가 아니라 전체 거래포괄적 비교가 기준이 됩니다.
2. 내국법인이 사후 할인 정책을 실시했을 때 저가 양도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답변
내국법인의 사후 할인 정책과 관련하여 저가 양도 해당 여부는 전체 거래단위의 가격과 시가를 포괄적으로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각 거래별 단순 비교가 아닌 거래 전체 비교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법인 간의 부품 거래에 사후 할인이 있을 때 세법상 주요 기준은?
답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서 사후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와의 포괄적 비교를 통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포괄적 거래 전체에 대한 시가비교 기준이 중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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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수출하여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국내 판매단가에 반영하여 사후적으로 할인하여 준 것이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들이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저가 양도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 제조업체에 제조관련 부품 등을 공급하면서 판매단가를 결정할 때 거래처 별로 거래지역 ․ 판매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수출하여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국내 판매단가에 반영하여 사후적으로 할인하여 준 것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개의 거래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저가양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거래들이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저가 양도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1. 29. 법인세제과-78[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