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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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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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함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3193, 2006.09.18)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193, 2006.09.18
상속재산인 차량의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인도네시아산 유연탄을 매입하여 국내 5개 발전사에 공급하는 비상장 법인으로 관계사인 K◯해운㈜이 발행한 보통주식의 76.67%를 보유
- K◯해운㈜는 2009년 설립하여 벌크선 2척을 보유한 회사로 최근 세계경제 여파에 따른 해운시황 침체로 선박가격과 용선료 등이 매우 저조한 상황
- 따라서 당초 선박 취득가와 법인장부가 등은 전혀 현재의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사가 보유한 K◯해운㈜의 주식을 양수도할 경우 적정한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K◯해운㈜가 보유한 선박의 평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O 질의내용
- 현재 선박의 시가를 반영하기 위해 2군데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고 K◯해운㈜의 주식가치를 산출하여 주식을 양수도할 경우 예상치 못한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입목)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193, 2006.09.18
상속재산인 차량의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