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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식 평가 시 선박가액 산정 기준 및 절차

서면-2014-상속증여-21660  ·  2015. 0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 또는 주식 양수도 시 법인이 보유한 선박의 평가가액은 어떤 순서와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지요?

S요약

상속 또는 양수도 대상 법인이 선박을 보유한 경우, 선박가액은 시가를 우선 적용하여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곤란하면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유권해석은 2군데 이상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세무상 문제 발생 여부를 다룹니다.
#선박평가 #상속주식 #비상장주식 #시가평가 #감정평가 #장부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상속증여-21660  ·  2015. 02. 26.

  • 국세청 서면-2014-상속증여-21660(2015-02-26), 서면4팀-3193(2006-09-18) 회신에 근거함
  • 선박가액 평가는 시가(감정가 등)가 우선이며, 시가 산정 곤란 시 재취득가액 → 장부가액 → 지방세 시가표준액 순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2곳 이상의 감정평가기관 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감정가액을 먼저 적용하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 이러한 평가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 상속주식 또는 주식 양수도 시 선박가액을 산정한다면 별도의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령 근거와 기존 예규(서면4팀-3193) 모두 동일한 해석을 재확인한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에 관한 사항, 비상장주식 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가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 0원으로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는 재산의 종류와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을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는 시가가 없거나 산정이 곤란할 때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지방세 시가표준액 순으로 적용
  • 서면4팀-3193, 2006.09.18: 상속재산인 차량과 동일하게 선박 평가 시 시가가 우선 적용되고, 시가 불분명 시 재취득가액 등 순차적 적용
사례 Q&A
1. 상속세 신고 시 선박의 평가는 어떤 순서로 이뤄지나요?
답변
상속세 신고에서 선박 평가는 시가,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지방세 시가표준액 순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시가를 우선 적용하고, 산정이 곤란할 경우 재취득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 감정평가기관의 선박 감정가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여러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2군데 이상의 감정가가 시가에 해당함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3. 선박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요?
답변
선박의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근거
관련법령 및 예규에 따라 시가 산정 곤란 시 순차적 평가 방식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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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박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취득가액,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3193, 2006.09.18)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3193, 2006.09.18
상속재산인 차량의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인도네시아산 유연탄을 매입하여 국내 5개 발전사에 공급하는 비상장 법인으로 관계사인 K◯해운㈜이 발행한 보통주식의 76.67%를 보유

 - K◯해운㈜는 2009년 설립하여 벌크선 2척을 보유한 회사로 최근 세계경제 여파에 따른 해운시황 침체로 선박가격과 용선료 등이 매우 저조한 상황

 - 따라서 당초 선박 취득가와 법인장부가 등은 전혀 현재의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사가 보유한 K◯해운㈜의 주식을 양수도할 경우 적정한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K◯해운㈜가 보유한 선박의 평가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O 질의내용

 - 현재 선박의 시가를 반영하기 위해 2군데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보고 K◯해운㈜의 주식가치를 산출하여 주식을 양수도할 경우 예상치 못한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입목)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3193, 2006.09.18

상속재산인 차량의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2. 26. 서면-2014-상속증여-216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