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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업자의 공과금 납입대행금액 부가세 포함 여부

서면-2016-부가-4530[부가가치세과-2002]  ·  2016.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물관리업자가 공공요금(정화조 수거료 등)을 입주자에게 구분하여 징수해 납입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관리용역 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지요?

S요약

건물관리사업자가 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을 입주자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건물관리 용역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때, 정화조 수거료와 같은 공공요금도 포함됩니다.
#건물관리업자 #공공요금 #정화조 수거료 #납입대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530[부가가치세과-2002]  ·  2016. 09. 29.

  • 국세청 서면-2016-부가-4530[부가가치세과-2002](2016.09.29) 회신에 근거합니다.
  •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해주고 받는 대가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정화조 수거료 등 공공요금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건물관리 용역 대가에 포함하지 않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따라서 해당 공공요금 항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하며, 실제 건물관리용역 대가(수수료 등)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 정화조 수거료 등도 기타 공공요금에 포함되어 구분징수·납입대행 시 관리대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반복적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부가46015-1177, 부가46015-1886 등 참조)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용역 제공이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용역 공급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 단 부가가치세는 제외
  • 부가46015-1704, 1996.08.24: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하는 공공요금은 관리대가에 포함되지 않음. 오물수거료, 정화조 수거료, 소독비 등 포함
사례 Q&A
1. 건물관리업자가 정화조 수거료를 항목별로 구분징수하면 부가세 신고 방법은?
답변
정화조 수거료를 구분징수해 입주자 명의로 납입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구분징수·납입대행 공공요금은 관리용역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입주자 공공요금 납입대행 시 관리수수료와 합산해 부가세를 부과해야 하나요?
답변
구분징수 공공요금은 관리수수료(용역대가)와 구분하여 부가세를 부과하셔야 하며, 공공요금 부분은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와 국세청 회신에서 관리용역대가만 과세표준에 산입된다고 밝혔습니다.
3. 관리비 중 별도 구분된 전기료·수도료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요?
답변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 징수·납입대행하는 경우,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구분징수·대행금액은 용역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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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및 기타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015-1704, 1996.08.2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04, 1996.08.24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및 기타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타 공공요금에는 오물수거료, 정화조 수거료, 소독비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과 건물관리업자 간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건물관리업자는 관리비 청구 및 기타 건물관리에 있어 구분소유자 간 협의된 내용으로 건물관리에 임하고 있음

- 건물관리업자는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관리비를 징수하며 관리용역대가에 대한 수수료 역시 별도 항목으로 구분징수하고 있음

- 수도료와 같은 면세 공과금은 별도 항목으로 면세로 구분징수하여 납부대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정화조 수거업자로부터 수거용역을 면세로 제공받은 경우에도 건물관리업자는 면세로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부가46015-1704, 1996.08.24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을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건물의 입주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전기료,도시가스료 및 기타 공공요금 등을 항목별로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을 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건물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기타 공공요금에는 오물수거료,정화조 수거료,소독비 등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부가46015-1177, 1996.06.17

귀 질의의 경우, 건물관리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건물주로부터 받는 관리수수료와 건물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1886, 2000.08.05

상가등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자인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관리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29. 서면-2016-부가-4530[부가가치세과-20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