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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어진 사실관계와 같이 매출품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는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귀 서면질의의 경우 주어진 사실관계와 같이 매출품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LH의 자회사로서 공공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음
- 아파트 세대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폐지, 플라스틱, 스티로폼, 캔류, 고철 등)을 국토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연간 총액으로 계약 체결하여 판매하고 있음
- 판매하는 재활용품 중 고철(프라이팬, 냄비 등)이 일부 포함됨
2. 질의내용
○ 스크랩 등 거래계좌 사용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⑤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법 제106조의9제1항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 가운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스크랩등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②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과-156, 2014.03.07
산화동(CuO)은 구리를 가열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른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리 거래계좌 사용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과-159, 2014.03.0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은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이며, 잉곳 또는 재용해 구리 등 반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괴상의 주조물이 적용 대상이며,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며, 구리스크랩 등을 원재료로 매입하여 재용해 및 정제를 통해 생산한 반제품(원재료)은 구리스크랩 매입자납부제도 적용대상 구리스크랩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복스크랩부분과 전기동스크랩부분으로 구성된 전선스크랩은 폐전선 등 구리 폐기물로 구리스크랩 품목에 해당합니다.
○ 부가가치세과-160, 2014.03.0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의 규정에 따라 구리가 일부 부속되어 있는 폐제품은 구리가액이 제품가액을 결정 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구리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서 제외하며, 폐제품 거래시 구리부분에 대해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구분 관리하는 경우에는 구리가액만 적용합니다.
○ 부가가치세과-162, 2014.03.07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은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 잉곳 또는 재용해 구리 등 반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괴상의 주조물이 적용 대상이며,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동합금, 동마스터얼로이, 동플레이크는 구리와 다른 금속류와 합금된 반제품(원재료)으로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21. 서면-2016-부가-5854[부가가치세과-27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