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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상속인 공익법인 출연 시 전원 합의와 세제 혜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13[법령해석과-3699]  ·  2016.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일부 상속인 명의로 등기·출연하거나 각자의 몫을 분리하여 출연해도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전제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이 제외됩니다. 일부 상속인 명의로 등기·출연하거나 국채 등 특정 재산을 각각 출연하는 경우에도 합의가 필요하므로,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수적임을 명확히 합니다.
#상속재산 #공익법인 출연 #상속인 합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일부 명의 등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13[법령해석과-3699]  ·  2016. 11. 16.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13[법령해석과-3699](2016-11-16) 회신을 근거로 함.
  •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출연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됨.
  • 상속재산을 일부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여 출연하더라도,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이 배제됨.
  • 국채 등 상속재산이 상속인별로 구분된 경우라도, 각자의 몫을 출연할 때 또한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함.
  • 관련 법령(상증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유권해석에 따라, 상속재산 출연은 일괄적 합의가 존재할 때에만 세제상 혜택이 적용됨.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 시 일정 요건 하에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출연할 것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공익법인 출연 가액이 상속인 등에게 귀속 시 과세가액에 재산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상속재산의 출연, 기한, 이사 선임 등 요건 규정
사례 Q&A
1.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 시 일부 상속인만 합의해도 세제혜택이 가능한가요?
답변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시행령에 상속인들의 합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상속재산을 상속인 일부 명의로 등기 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일부 명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상속인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등기 명의와 무관하게 합의 요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상속인별로 국채 등 자산을 따로 출연할 때 삼식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은?
답변
자산이 상속인별로 분리되어 있어도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3조와 국세청 해석 모두 전원 합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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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바,

  - 상속재산 중 공시가격 36억원 상당의 토지와 24억원 상당의 국채를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해당 재산을 토대로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함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3명임

2. 질의내용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에 따라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 바,

  - (부동산)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일부의 명의로 등기하고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것인지, 상속인 전원의 명의로 등기를 하고 상속인 전원이 합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국채) 국채는 만기일자 별로 독립된 증서로 구분되고 상속인별로 구분되므로 각자의 몫에 대해서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에 따라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이 하 생 략)

출처 : 국세청 2016. 11. 16.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13[법령해석과-36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