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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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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6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하는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의 한도액은 차명계좌 신고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6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하는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의 한도액은 차명계좌 신고일을 기준으로 신고 연도별로 계산하여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납세자 ☆☆☆은 2015년 2월 강남세무서에 차명계좌 신고접수를 하였고, 보통 조사 완료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중간 답변을 받았으나, 7월까지 조사종결은 되지 않았으며
- 담당조사관과 8월과 10월 2차례 통화를 한 결과 12월에 조사착수를 한다는 답변을 들었음
○ 2015년 2월에 신고한 차명계좌에 대해 정상적으로 조사종결이 되었다면 2015년에 포상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조사착수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2016년에 포상금을 수령하게 되었음
2. 질의내용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연간 한도액 5천만원의 지급기준이 차명계좌 신고일 기준인지 또는 포상금 지급일 기준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6.(생략)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가. 법인
나. 「소득세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⑮ (생략)
⑯ 법 제84항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금융자산을 통한 탈루세액 등이 1천만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국세청 훈령 제2085호)
제1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인별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3, 2007.7.11
제보자 1인이 시차를 두고 탈세제보서를 각각 제출한 경우 별개의 제보로서 개별 건별로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에 의거 포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 조심2013부0911, 2013.7.18.
제보자 1인이 시차를 두고 탈세제보서를 각각 제출한 경우 별개의 제보로서 신고건별로 포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이 건 포상금 거부처분 통지에는 쟁점탈세제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 청구인의 생각보다 포상금이 적게 지급된 이유 등이 관련 법령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 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출처 : 국세청 2016. 03. 02. 서면-2016-법령해석기본-2831[법령해석과-6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