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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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연간 한도액 기준일 유권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기본-2831[법령해석과-627]  ·  2016. 03.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연간 한도액 5천만원은 신고일 기준과 지급일 기준 중 어느 시점을 적용하여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의 연간 한도액(5천만원)은 포상금의 실제 지급일이 아닌, 차명계좌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즉, 연간 한도 적용은 각 신고 연도별로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조사나 포상금 수령이 그 다음 연도에 이뤄져도 한도는 신고일이 속한 연도를 따릅니다.
#차명계좌 #포상금 #신고포상금 한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청 유권해석 #신고일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기본-2831[법령해석과-627]  ·  2016. 03. 02.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기본-2831(2016.03.02) 회신에 따르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의 연간 한도액 5천만원은 차명계좌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6항 단서조항)은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연간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신고 연도별로 적용합니다.
  • 실제로 포상금 조사나 지급이 신고 연도 이후에 이루어져도, 한도액 산정은 해당 차명계좌의 신고일이 속한 연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국세청 훈령 제2085호 및 이전 국세청 상담·조세심판례 역시 각각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건별·연도별 포상금 한도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고일이 속한 연도의 연간 포상금 한도(5천만원)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을 받게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6항: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신고 연도별로 연간 5천만원 한도로 지급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차명계좌 등 탈루세액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
  • 국세청 훈령 제2085호 제14조: 포상금 지급기준은 신고인별 연간 5천만원 한도, 신고일 기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타인 명의 금융자산 신고의 건별 및 연간 한도
사례 Q&A
1.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연간한도는 신고일·지급일 중 어느 기준인가요?
답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연간한도액 5천만원은 신고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6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연간 한도 적용 시점을 차명계좌 신고일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포상금 지급이 이듬해로 늦춰져도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조사나 포상금 지급이 이듬해에 이뤄졌더라도, 신고일이 속한 연도 한도로 계산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훈령, 심판례 등에 따르면 포상금 산정 기준은 오직 신고 연도입니다.
3. 여러 건의 차명계좌를 다른 해에 따로 신고하면 한도는 각각 적용되나요?
답변
예, 신고 연도별로 각각 연간 한도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상담과 심판례 모두 여러 해에 별도로 신고했다면 연도별 포상금 한도를 별개로 적용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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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6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하는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의 한도액은 차명계좌 신고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6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하는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의 한도액은 차명계좌 신고일을 기준으로 신고 연도별로 계산하여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납세자 ☆☆☆은 2015년 2월 강남세무서에 차명계좌 신고접수를 하였고, 보통 조사 완료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중간 답변을 받았으나, 7월까지 조사종결은 되지 않았으며

  - 담당조사관과 8월과 10월 2차례 통화를 한 결과 12월에 조사착수를 한다는 답변을 들었음

 ○ 2015년 2월에 신고한 차명계좌에 대해 정상적으로 조사종결이 되었다면 2015년에 포상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조사착수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2016년에 포상금을 수령하게 되었음

2. 질의내용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연간 한도액 5천만원의 지급기준이 차명계좌 신고일 기준인지 또는 포상금 지급일 기준인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6.(생략)

7.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신고한 자

   가. 법인

   나. ⁠「소득세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⑮ ⁠(생략)

⑯ 법 제84항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금융자산을 통한 탈루세액 등이 1천만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국세청 훈령 제2085호)

제1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기준이 되는 탈루세액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인별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3, 2007.7.11

   제보자 1인이 시차를 두고 탈세제보서를 각각 제출한 경우 별개의 제보로서 개별 건별로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에 의거 포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 조심2013부0911, 2013.7.18.

   제보자 1인이 시차를 두고 탈세제보서를 각각 제출한 경우 별개의 제보로서 신고건별로 포상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이 건 포상금 거부처분 통지에는 쟁점탈세제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 청구인의 생각보다 포상금이 적게 지급된 이유 등이 관련 법령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이 건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출처 : 국세청 2016. 03. 02. 서면-2016-법령해석기본-2831[법령해석과-6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