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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업무대행용역의 손익 귀속 기준과 적용 방법

서면-2024-법인-4502  ·  2025.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장기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 제공에 따른 수익과 비용의 인식 방법과 귀속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간에 걸쳐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을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작업진행률 계산이 불가능하거나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용역 제공이 완료된 사업연도에 귀속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 기준과 작업진행률 산정 근거를 활용해야 하며, 관련 이전 회신 사례(서면-2016-법인-3204)와 법령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업무대행용역 #손익인식 #작업진행률 #용역계약 #법인세법 제4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4502  ·  2025. 04. 21.

  • 국세청 서면-2024-법인-4502, 2025.4.21. 회신에 근거함
  •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장기간에 걸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익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발생한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자세한 손익 귀속 방법은 법인세법 제40조시행령 제69조를 적용하여, 용역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의 각 사업연도별로 작업진행률 산정에 따라 분할 인식합니다.
  • 다만, 작업진행률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장부 미비, 확인 불가 등)에 해당한다면, 용역제공이 완료된 사업연도에 수익과 비용을 귀속할 수 있습니다.
  • 서면-2016-법인-3204(2016.6.10.) 회신사례와 동일 취지로, 관련 법령의 적용에 유의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내국법인의 익금·손금은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은 사업연도별 작업진행률 기준 수익·비용 산입이 원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작업진행률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용역 완료 사업연도에 귀속 가능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 계산 방법 및 손익 산출 산식 규정
  • 서면-2016-법인-3204: 작업진행률 기준 손익 인식에 관한 유권해석 사례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용역계약에서 수익은 언제 인식하나요?
답변
장기간의 도시개발사업 용역계약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 산입이 원칙입니다.
2.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수익귀속 시점은?
답변
작업진행률 산정이 불가능하다면 용역이 완료된 사업연도에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3. 업무대행용역 제공 시 적용되는 손익 귀속 기준은?
답변
용역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각 사업연도별 작업진행률 산정 결과로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작업진행률 계산 방식을 준용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 인식

회신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에 걸쳐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익금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기회신사례(서면-2016-법인-3204, 2016.6.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인-3204, 2016.6.10.
법인의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00000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시행사)」과 ⁠“000000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함

  - 해당 계약의 용역제공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조합 해산 총회 의결시”까지로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장기간에 걸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의 인식방법 및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율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율 =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21. 서면-2024-법인-45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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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업무대행용역의 손익 귀속 기준과 적용 방법

서면-2024-법인-4502  ·  2025.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장기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용역 제공에 따른 수익과 비용의 인식 방법과 귀속사업연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기간에 걸쳐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을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작업진행률 계산이 불가능하거나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용역 제공이 완료된 사업연도에 귀속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 기준과 작업진행률 산정 근거를 활용해야 하며, 관련 이전 회신 사례(서면-2016-법인-3204)와 법령에 따라 적용해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업무대행용역 #손익인식 #작업진행률 #용역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4502  ·  2025. 04. 21.

  • 국세청 서면-2024-법인-4502, 2025.4.21. 회신에 근거함
  •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장기간에 걸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된 익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발생한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자세한 손익 귀속 방법은 법인세법 제40조시행령 제69조를 적용하여, 용역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의 각 사업연도별로 작업진행률 산정에 따라 분할 인식합니다.
  • 다만, 작업진행률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장부 미비, 확인 불가 등)에 해당한다면, 용역제공이 완료된 사업연도에 수익과 비용을 귀속할 수 있습니다.
  • 서면-2016-법인-3204(2016.6.10.) 회신사례와 동일 취지로, 관련 법령의 적용에 유의해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 내국법인의 익금·손금은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 제공에 따른 손익은 사업연도별 작업진행률 기준 수익·비용 산입이 원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작업진행률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용역 완료 사업연도에 귀속 가능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 계산 방법 및 손익 산출 산식 규정
  • 서면-2016-법인-3204: 작업진행률 기준 손익 인식에 관한 유권해석 사례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용역계약에서 수익은 언제 인식하나요?
답변
장기간의 도시개발사업 용역계약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익 산입이 원칙입니다.
2.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수익귀속 시점은?
답변
작업진행률 산정이 불가능하다면 용역이 완료된 사업연도에 수익 및 비용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3. 업무대행용역 제공 시 적용되는 손익 귀속 기준은?
답변
용역 착수일부터 완료일까지 각 사업연도별 작업진행률 산정 결과로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의 작업진행률 계산 방식을 준용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손익 인식

회신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용역제공 등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에 걸쳐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익금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기회신사례(서면-2016-법인-3204, 2016.6.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인-3204, 2016.6.10.
법인의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00000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시행사)」과 ⁠“000000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함

  - 해당 계약의 용역제공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조합 해산 총회 의결시”까지로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장기간에 걸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의 인식방법 및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율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율 =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④ 영 제69조제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당해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누적액 또는 작업시간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21. 서면-2024-법인-45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