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법령에 따른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할 폐업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8, 2016.5.27.)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8, 2016.5.27.
법령에 따른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할 폐업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는 정부3.0과제인 ‘창업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기관간 협업을 통한 폐업신고 민원사무 제도개선 추진하여 폐업신고시 세무서(사업자등록청)와 시군구(인·허가 관청)에 각각 방문해야하는 민원불편과 미신고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불편 해소를 위해
- ’13.12월부터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과 협업으로 시스템 연계 및 법령 개정 등을 통한 민원 처리절차를 개선하였음
* 폐업신고 간소화 1단계 : 식품위생업종 및 소독업종 (’13.12.)
폐업신고 간소화 2단계 : 공중위생업종 (’15.1.)
○ ’15년에는 폐업신고 간소화 3단계로 인·허가 소관 부처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시설이용자 타기관 이동·정리 및 사후 안전점검 등 관리가 필요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약 34개)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임
○ 폐업신고 간소화 확대 추진에 대한 각 소관 부처의 의견은 간소화의 필요성은 동의하나,
- 각 부처에서 소관 관계법령 개정 등을 개별적으로 추진할 경우 시일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 따라 적법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개별 법령에 중복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함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4조 : 식품위생업종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해 규정 개정, ’13.12.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제5항에 따라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이나 관할 주무관청(시군구)에 제출한 경우
- 인·허가 관련 개별법령에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세무서장이나 주무관청은 폐업신고를 적법하게 접수·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1항의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신고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서류를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고, 허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해당 법령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주무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27.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85[법령해석과-17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