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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조세조약 ‘정부의 기능 수행 단체’ 해당 여부 해석

기준-2024-법규국조-0168  ·  2025.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사업 자금 대출 시, 특수은행 등 내국법인이 한·호주 조세조약상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S요약

특수은행인 질의법인이 호주 현지법인 대출에 따른 이자소득 관련 세액에 대하여,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상의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 해당 여부는 한·호주 조세조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호주 국내법상 ‘정부의 기능’ 정의에 의거해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호주 조세조약 #정부기능단체 #이자소득 #원천징수 면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4-법규국조-0168  ·  2025. 04. 17.

  • 국세청 기준-2024-법규국조-0168(2025.4.17),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6(2025.4.4.) 회신 근거.
  •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조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의 기능(‘governmental function’)에 대한 의미는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의합니다.
  • 따라서, 국내기관 또는 은행의 해당 여부는 조약상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무상 호주 세법 등 현지법 해석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 호주법 기준 해당 단체로 인정될 경우에만 한·호주 조세조약상 이자소득 비과세(원천징수면제) 혜택이 적용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 및 한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세액의 범위
  •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 제한 및 면제요건,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 규정
  • 한·호주 조세조약 제3조 제3항: 조약 상 용어 미정의 시 국내법에 따라 해석하도록 정함
사례 Q&A
1. 한국수출입은행은 호주 현지법인 대출이자에 대해 원천징수 세액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한국수출입은행이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로 호주 국내법상 인정받는 경우에만 한·호주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 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제3조 제3항에서 해당 용어의 해석을 호주법 기준에 연동하고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2. 한·호주 조세조약상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답변
해당 단체가 호주 국내법에서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조약상 적용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조약 제3조 제3항이 ‘정부의 기능’ 정의를 현지법(호주법) 근거로 해석하도록 규정함을 참고합니다.
3. 호주납부세액의 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7조 및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실제 납부한 호주 현지세액에 대해 정해진 요건 하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시행령 제94조에 명시된 외국납부세액의 인정 요건 및 한도를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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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질의법인이 내국법인의 호주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자금 대출 이자와 관련하여, 동 은행이 ⁠「한-호주 조세조약」제11조제3항의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조세조약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기능(governmental functions)"에 대한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6,2025.4.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6, 2025.4.4.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한·호주 조세조약」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기능(governmental function)”에 대한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한국수출입은행이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제3항에서 이자소득에 관한 원천지국 과세 면제 대상으로 정한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단체에 해당함
(제2안)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에 필요한 금융 공여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은행임

- 2018년 12월 질의법인은 호주법인(이하 ⁠‘A법인’)의 유연탄 광산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출함

- 위 대출에 따라 질의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면서, 호주에서 2019년 13억원, 2020년 13.5억원, 2021년 13억원의 현지조세를 원천징수 납부함

- 법인세 신고 시 위 호주 납부세액을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함

2.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한·호주 조세조약」제11조제3항에서 이자소득에 관한 원천지국 과세 면제 대상으로 정한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하되, 러시아연방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이행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은 포함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이자】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자로서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이자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한 이자는 동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또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으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이자의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일방체약국의 정부에 의하여 또는 일방체약국에서나 동 체약국의 일부지방에서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에 의하여 또는 일방체약국에서 중앙은행의 기능을 수행하는 은행에 의하여 발생되는 이자는 타방체약국에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4. 본조에서 "이자"라 함은 담보의 유무와 이윤에 참여할 권리수반의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발행 유가증권 또는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의 이자와 또한 동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과세법에 의하여 금전대부로부터의 소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모든 기타 소득은 물론 기타 형태의 부채로부터의 이자를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17. 기준-2024-법규국조-01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