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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시 시가-장부가 차액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가능여부

서면-2017-법인-3208[법인세과-341]  ·  2018.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특허권 등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할신설법인 #적격분할 #특허권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시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3208[법인세과-341]  ·  2018. 02.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3208[법인세과-341], 2018-02-09
  •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서면-2016-법인-4678 등 다수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계상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유보로 계상 후,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해 신고조정 방식으로 손금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상각범위액 내에서 과거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한 감가상각비도 이후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신고로 한정되지 않으며, 경정청구 없이도 책임회계방식 선택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와 감가상각 관련 조문으로, 실무적으로는 신고조정(손금산입) 가능하다는 점을 반복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특수관계인 간 자산 양수 시,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고정자산의 차액에 대하여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를 건물·기계·장치·특허권 등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적격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6: 특수관계자 간 사업양수도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를 영업권 상각에 적용.
사례 Q&A
1.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특허권 장부가가 시가보다 낮은 경우 손금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분할신설법인은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에 대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인-3208,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근거로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되었습니다.
2. 적격물적분할 자산의 시가-장부가 차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 처리할 때 요건은?
답변
감가상각 관련법령상 계산된 상각범위액 이내라면 법인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신고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3조,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및 국세청 회신사례에서 신고조정 손금산입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과거 사업연도에 손금처리를 누락한 감가상각비를 이후 연도에 반영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은 과거에 손금산입하지 못한 감가상각비상각범위액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다음 사업연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결과 경정청구 없이도 시가-장부가 차액에 대해 신고조정 손금산입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인-4678, 2016.12.21.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감가상각 관련규정(같은 영 제24조 내지 제34조)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2.4월 00㈜(이하“분할법인”이라 함)의 LCD사업부를 적격물적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으로써 분할받은 사업부분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기업회계기준(K-IFRS)*에 따라 회계상으로는 장부가액으로,

* IFRS의 경우 동일 연결실체 내에서 분할 시 장부가액으로 승계

-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세무상으로는 시가로 승계받았으며

- 분할법인은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압축기장충당금 설정)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처분시점에 처분비율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함

○ 이 때, 질의법인은 적격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하 ⁠“쟁점차액”이라 함)을 유보로 계상하고, 쟁점차액은 관련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하고 있으며

- 쟁점차액 관련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적격물적분할을 통하여 승계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에 따른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감가상각)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1안) 과거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의 선택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상각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2안)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부터 손금에 산입하여야하므로 신고조정 손금산입을 누락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가. 삭제

나. 삭제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6【특수관계자간 사업양수도 시 취득한 영업권상각액의 손금방법】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제5호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6-법인-4678, 2016.12.21.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89, 2016.3.11.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하면서 K-IFRS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특허권 및 상표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함)의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동 특허권 등의 시가로 보아 분할법인의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하거나 또는 당해법인이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5호의2에 따라 감가상각 관련규정(같은 영 제24조 내지 제34조)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35, 2015.8.19.

내국법인이 종전 기업회계기준(K-GAAP)에 의해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함)을 도입함에 따라 전액 감액 회계처리한 후 물적분할하면서 해당 개발비를 감액 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였고, 분할신설법인도 승계받은 개발비의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감액 후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분할법인의 감액 전 장부가액을 개발비의 시가로 보아 분할법인의 양도차익을 경정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개발비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시가로 하는 것임

또한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개발비를 승계받으면서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개발비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같은 영 제19조 제5호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4-1, 2014.3.18.

2011년 B사가 특수관계자인 C사로부터 특정 사업부문을 사업양수하면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해당자산”)을 취득하고, 2013년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A사(모회사)가 B사(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2013.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IFRS)에 따라 해당자산을 자본잉여금과 상계한 경우, A사는 해당 자산에 대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5호의2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53, 2011.7.28.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법인세과-3244, 2008.11.4.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됨

○ 서이46012-11542, 2003.8.25.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당해 자산과는 별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을 적용함

[질의] 갑법인이 을법인과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을의 자산과 부채를 양수하면서 승계한 사업에 대한 영업상의 이점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평가하고 동 평가액을 영업권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본잉여금과 상계한 경우 동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세무조정사항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출처 : 국세청 2018. 02. 09. 서면-2017-법인-3208[법인세과-3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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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분할 시 시가-장부가 차액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가능여부

서면-2017-법인-3208[법인세과-341]  ·  2018.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특허권 등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을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할신설법인 #적격분할 #특허권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3208[법인세과-341]  ·  2018. 02.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인-3208[법인세과-341], 2018-02-09
  •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 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서면-2016-법인-4678 등 다수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계상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유보로 계상 후,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해 신고조정 방식으로 손금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상각범위액 내에서 과거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한 감가상각비도 이후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신고로 한정되지 않으며, 경정청구 없이도 책임회계방식 선택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 관련법령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와 감가상각 관련 조문으로, 실무적으로는 신고조정(손금산입) 가능하다는 점을 반복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특수관계인 간 자산 양수 시, 장부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고정자산의 차액에 대하여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를 건물·기계·장치·특허권 등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적격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6: 특수관계자 간 사업양수도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를 영업권 상각에 적용.
사례 Q&A
1.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특허권 장부가가 시가보다 낮은 경우 손금처리 가능한가요?
답변
분할신설법인은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의 시가와 장부가액 차액에 대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법인-3208,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근거로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되었습니다.
2. 적격물적분할 자산의 시가-장부가 차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 처리할 때 요건은?
답변
감가상각 관련법령상 계산된 상각범위액 이내라면 법인 선택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신고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3조,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및 국세청 회신사례에서 신고조정 손금산입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과거 사업연도에 손금처리를 누락한 감가상각비를 이후 연도에 반영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은 과거에 손금산입하지 못한 감가상각비상각범위액 내에서 신고조정으로 다음 사업연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결과 경정청구 없이도 시가-장부가 차액에 대해 신고조정 손금산입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법인-4678, 2016.12.21.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2에 따라 감가상각 관련규정(같은 영 제24조 내지 제34조)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2.4월 00㈜(이하“분할법인”이라 함)의 LCD사업부를 적격물적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으로써 분할받은 사업부분에 대한 자산과 부채를 기업회계기준(K-IFRS)*에 따라 회계상으로는 장부가액으로,

* IFRS의 경우 동일 연결실체 내에서 분할 시 장부가액으로 승계

-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세무상으로는 시가로 승계받았으며

- 분할법인은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압축기장충당금 설정)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자산의 처분시점에 처분비율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을 익금산입함

○ 이 때, 질의법인은 적격분할로 취득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이하 ⁠“쟁점차액”이라 함)을 유보로 계상하고, 쟁점차액은 관련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손금산입하고 있으며

- 쟁점차액 관련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적격물적분할을 통하여 승계한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에 따른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감가상각)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1안) 과거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못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의 선택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상각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2안)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부터 손금에 산입하여야하므로 신고조정 손금산입을 누락하였다면 경정청구를 통하여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가.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나. 실제 취득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 취득가액과 장부에 계상한 가액과의 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3. 합병․분할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

나. 그 밖의 경우 : 해당 자산의 시가

3의2.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경우: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가. 삭제

나. 삭제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6【특수관계자간 사업양수도 시 취득한 영업권상각액의 손금방법】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제5호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6-법인-4678, 2016.12.21.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감가상각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389, 2016.3.11.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하면서 K-IFRS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특허권 및 상표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함)의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동 특허권 등의 시가로 보아 분할법인의 양도차익을 경정결정하거나 또는 당해법인이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특허권 등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5호의2에 따라 감가상각 관련규정(같은 영 제24조 내지 제34조)을 준용하여 계산한 상각범위액 내에서 법인의 선택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35, 2015.8.19.

내국법인이 종전 기업회계기준(K-GAAP)에 의해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함)을 도입함에 따라 전액 감액 회계처리한 후 물적분할하면서 해당 개발비를 감액 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였고, 분할신설법인도 승계받은 개발비의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감액 후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분할법인의 감액 전 장부가액을 개발비의 시가로 보아 분할법인의 양도차익을 경정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개발비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시가로 하는 것임

또한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개발비를 승계받으면서 K-IFRS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개발비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같은 영 제19조 제5호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4-1, 2014.3.18.

2011년 B사가 특수관계자인 C사로부터 특정 사업부문을 사업양수하면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해당자산”)을 취득하고, 2013년 완전지배관계에 있는 A사(모회사)가 B사(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2013.1.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IFRS)에 따라 해당자산을 자본잉여금과 상계한 경우, A사는 해당 자산에 대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제5호의2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53, 2011.7.28.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당해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법인세과-3244, 2008.11.4.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됨

○ 서이46012-11542, 2003.8.25.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당해 자산과는 별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의 규정을 적용함

[질의] 갑법인이 을법인과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을의 자산과 부채를 양수하면서 승계한 사업에 대한 영업상의 이점 등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의하여 평가하고 동 평가액을 영업권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한 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본잉여금과 상계한 경우 동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세무조정사항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출처 : 국세청 2018. 02. 09. 서면-2017-법인-3208[법인세과-3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