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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액상소화제 알코올 도수에 따른 주류 해당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68[법령해석과-3666]  ·  2016.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알코올분 1도 이상 액상소화제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의약외품 중 알코올분 6도 미만 액상소화제는 기존에 '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재분류된 것이며, 실질적으로 의약품과 동일하므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의약외품 #액상소화제 #알코올 도수 #주세법 #주류 정의 #6도 미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68[법령해석과-3666]  ·  2016. 11. 14.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68[법령해석과-3666]·2016.11.14. 회신임
  • 기획재정부 해석(환경에너지세제과-320, 2016.11.10.)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의약외품’ 중 액상소화제는 당초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재분류된 것으로, 재분류 전과 제조기준·용법 등이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함이 타당함을 밝힙니다.
  • '의약외품' 중 알코올분 6도 미만 액상소화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해당 액상소화제는 용법·제조기준·알코올 도수(예: 3.4%) 등에서 의약품에 준하는 관리와 동일 효용성을 인정받으므로, 주세법상 '주류'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세법 제3조: '주류'의 정의,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를 포함하나, 약사법상 '의약품' 중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함
  • 주세법 제3조 제1호 나목: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주류에서 제외
  • 약사법 제2조: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정의 및 해당 범위
  • 약사법 제2조 제4호: 의약품의 범위 및 기준 제시
  • 약사법 제2조 제7호: 의약외품의 범위와 사용 목적
사례 Q&A
1. 의약외품 액상소화제(알코올 3.4%)는 주류로 과세되나요?
답변
의약외품 중 알코올 6도 미만 액상소화제는 주세법상 주류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주세법 제3조와 유권해석에서 의약품과 실질이 동일한 의약외품은 주류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의약외품 소화제와 의약품 소화제의 주세 적용 차이가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의약외품 소화제도 주세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의약외품이 과거 의약품에서 재분류된 경우 제조·용법 등이 같아 주세법상 예외를 적용한다는 해석입니다.
3. 약사법상 의약외품 액상소화제가 주류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알코올 도수가 6도 미만이고, 의약품과 실질이 동일한 경우 주류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주세법, 약사법의 정의 및 유권해석에서 알코올분과 의약품 실질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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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중 액상소화제는 당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재분류된 것으로서 재분류되기 전과 제조기준, 용법 등이 동일하여 ⁠‘의약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의약외품’ 중 알코올분 6도 미만인 액상소화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0, 2016.11.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세법」제3조제1호 나목은「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주류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중 액상소화제는 당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재분류된 것으로서 재분류되기 전과 제조기준, 용법 등이 동일하여 ⁠‘의약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의약외품’ 중 알코올분 6도 미만인 액상소화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액상 소화제*(제품명 : 가스활액, 이하 ⁠“본건 물품”)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 본건 물품은 「약사법」 및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및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되고 있음

   * 75ml 어두운 갈색 유리병에 소매포장되어 판매되며, 소화불량․과식․식체(위체)․위부팽만감․구역․구토․식욕감퇴(식욕부진)에 효능․효과가 있음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본건 물품의 제조방법 및 원료약품․분량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약사법」에 따른 품목신고필증을 교부한 바 있음

 ○ 본건 물품은 육계․건강․아선약․소두구․고추․L멘톨 등 생약성분 특유의 맛․자극성 및 용법상 제한[성인 1회 1병(75mL), 1일 3회 식후 복용]이 있으며

  - 본건 물품 1병(75mL)의 알코올 도수는 3.4%임

 ○ 본건 물품은 ①틴크제 공정→ ②예조제 공정→ ③본조제 공정→ ④제품 공정으로 제조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틴크제 공정 : 70% 또는 95% 에탄올로 각 생약(육계․건강․아선약․소둑구․고추)별 성분을 추출하여 ⁠‘틴크제’제조

  ② 예조제 공정 : 5종의 ⁠‘틴크제’를 정제수와 혼합하여 ⁠‘예조제’ 제조

  ③ 본조제 공정 : ⁠‘예조제’를 여과한 후 멘톨액 및 기타 첨가제와 혼합하여 ⁠‘본조제’제조

  ④ 제품 공정 : ⁠‘본조제’를 탄산수와 혼합하여 제품 완성

   * 틴크제(Tinctures)는 보통 생약을 에탄올 또는 에탄올과 정제수의 혼합액으로 침출하여 만든 액상의 제제이다 ⁠[ 대한민국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94호, 2014.12.5.) ⁠[별표2] 제제총칙 ]

2. 질의내용

 ○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인 액상소화제가 ⁠「주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주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약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7.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輕減)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출처 : 국세청 2016. 11. 14.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68[법령해석과-36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