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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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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중 액상소화제는 당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재분류된 것으로서 재분류되기 전과 제조기준, 용법 등이 동일하여 ‘의약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의약외품’ 중 알코올분 6도 미만인 액상소화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0, 2016.11.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세법」제3조제1호 나목은「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주류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중 액상소화제는 당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재분류된 것으로서 재분류되기 전과 제조기준, 용법 등이 동일하여 ‘의약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의약외품’ 중 알코올분 6도 미만인 액상소화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액상 소화제*(제품명 : 가스활액, 이하 “본건 물품”)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 본건 물품은 「약사법」 및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및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되고 있음
* 75ml 어두운 갈색 유리병에 소매포장되어 판매되며, 소화불량․과식․식체(위체)․위부팽만감․구역․구토․식욕감퇴(식욕부진)에 효능․효과가 있음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본건 물품의 제조방법 및 원료약품․분량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약사법」에 따른 품목신고필증을 교부한 바 있음
○ 본건 물품은 육계․건강․아선약․소두구․고추․L멘톨 등 생약성분 특유의 맛․자극성 및 용법상 제한[성인 1회 1병(75mL), 1일 3회 식후 복용]이 있으며
- 본건 물품 1병(75mL)의 알코올 도수는 3.4%임
○ 본건 물품은 ①틴크제 공정→ ②예조제 공정→ ③본조제 공정→ ④제품 공정으로 제조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틴크제 공정 : 70% 또는 95% 에탄올로 각 생약(육계․건강․아선약․소둑구․고추)별 성분을 추출하여 ‘틴크제’제조
② 예조제 공정 : 5종의 ‘틴크제’를 정제수와 혼합하여 ‘예조제’ 제조
③ 본조제 공정 : ‘예조제’를 여과한 후 멘톨액 및 기타 첨가제와 혼합하여 ‘본조제’제조
④ 제품 공정 : ‘본조제’를 탄산수와 혼합하여 제품 완성
* 틴크제(Tinctures)는 보통 생약을 에탄올 또는 에탄올과 정제수의 혼합액으로 침출하여 만든 액상의 제제이다 [ 대한민국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94호, 2014.12.5.) [별표2] 제제총칙 ]
2. 질의내용
○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인 액상소화제가 「주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주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약사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7. "의약외품(醫藥外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ㆍ경감(輕減)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ㆍ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출처 : 국세청 2016. 11. 14.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68[법령해석과-36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