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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본사 지방이전 시 수입이자 등의 법인세 감면 산정 제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90  ·  2015.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익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의 소득에 포함되어 감면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에 따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금융업 영위 공공기관의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익 등은 법인세 감면 산정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업 #본사이전 #지방이전 #법인세감면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90  ·  2015. 03. 18.

  •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90(2015.03.18) 및 법규법인2014-596(2015.2.27.) 회신에 따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에 의거, 금융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익, 유가증권처분손, 지급이자 등은 감면대상 소득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이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예: 부산)으로 이전하였더라도, 해당 연도의 법인세 감면 대상 소득 산정 시 금융업과 직접 관련된 수입이자 등 해당 수익·손실은 감면 산정에서 제외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를 재확인하면서, 위와 같은 입장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조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정의와 실무상 금융업 관련 항목의 제외대상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지방이전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외 이전 시 법인세 감면 요건 및 산정방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해당 법인세 감면의 구체적 적용기준과 산정 방식 및 감면기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 감면소득 산정 시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익 등 금융업 직접 관련 수익은 제외된다는 명확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 감면 적용 배제 대상 업종 명확화(부동산업, 건설업 등)
  • 기존 해석사례(법규법인2014-596, 2015.2.27.): 금융업의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등은 감면소득에서 제외된다는 해석
사례 Q&A
1. 금융업 공공기관이 지방이전 시 수입이자도 법인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금융업과 직접 관련된 수입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9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
2. 본사 지방이전한 금융업 법인, 유가증권처분익도 감면소득에 포함될까?
답변
금융업에서 발생한 유가증권처분익은 법인세 감면소득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존 해석사례(법규법인2014-596)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 적용
3. 지방이전 본사 법인세 감면에서 금융업 관련 수입배당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본사를 지방이전한 금융업 법인의 수입배당금 역시 감면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의 소득 제외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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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소득을 계산할 때 금융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등은 제외되는 것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제2항에 따른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법규법인2014-596, 2015.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4-596, 2015.2.27.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소득을 계산할 때, 금융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는 제외되는 것임.

 ○AAAAAAAA(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AAAAAAAA법」 에 따라 주택금융 등의 장기․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2014년 11월말로 서울 소재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 완료함

 ○공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영업수익의 82.6%가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지급이자 등이며, 영업비용의 78.8%가 이자비용임

2. 질의내용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제6항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전법인"이라 한다)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둔 법인일 것

  2.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공장시설을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수도권 밖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1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이전법인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3년(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 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가.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뺀 금액

  나.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이전) 본사 근무 인원이 이전 후에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급여 총액이 법인 전체 인원이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 연간 급여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 해당 과세연도의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 법인전체 근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이전 본사 근무인원이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이하 이 조에서 "이전본사"라 한다)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이 이전본사로 이전한 근무인원은 제외한다)에서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빼고 계산한 인원을 말하며, 법인전체 근무인원이란 법인 전체의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한다.

 ④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법인세 감면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1. 삭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 중 이전본사 근무 임원 수가 수도권의 본사 근무 임원과 이전본사 근무 임원의 합계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업, 건설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은 예외로 한다.

  1.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중개업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4. 삭제

  5. 건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③ 삭제

 ④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3.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제11항이 정하는 기준 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4.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⑤ 법 제6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60조제2항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⑥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고정자산처분익,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및 자산수증익을 합한 금액에서 고정자산처분손, 유가증권처분손 및 지급이자를 합한 금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3. 18.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